 |
|
 |
|
| 수시로 발표하는 대법원 판례요지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 드립니다.
|
|
| 제목 |
특정사기범죄 피의자가 범행 전에 범행과 무관하게 취득한 일반재산을 대상으로 하여,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범죄피해재산 관련 추징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검사의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 청구가 인용되자, 피의자가 이에 불복한 사건[대법원 2026. 7. 9.자 중요결정] |
|
| 작성일 |
2026-07-21 |
|
| 첨부파일 |
대법원_2026모683_1_0(비실명).hwpx, 대법원_2026모683_1_0(비실명).pdf, |
|
| 내용 |
2026모683 추징보전청구 인용결정에 대한 재항고 (나) 재항고기각
[특정사기범죄 피의자가 범행 전에 범행과 무관하게 취득한 일반재산을 대상으로 하여,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범죄피해재산 관련 추징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검사의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 청구가 인용되자, 피의자가 이에 불복한 사건]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추징의 보전을 위해 같은 법 제8조 및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53조에 따라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을 하는 경우, 피의자가 해당 범행 전에 범행과 무관하게 이미 취득한 일반재산에 대하여 이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형법은 제48조 제1항에서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 및 위 각 물건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 아래 몰수할 수 있도록 하고, 제2항에서 그 물건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형법상 추징은 그 원인이 된 범죄행위와 관련된 특정 재산을 몰수할 수 없을 때 그 가액을 피고인 등으로부터 환수하는 것이므로, 몰수와 달리 그 집행의 대상이 범죄행위와의 관련성을 가진 재산으로 한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추징의 집행은 피고인의 재산이라면 그 취득 시점이나 경위 등 추징의 원인이 된 범죄행위와의 관련성을 묻지 않고 이를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이러한 법리는「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몰수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부패재산 관련 추징에 있어서도 다르지 않다.
부패재산몰수법은 제3조 내지 제5조에서 부패재산 관련 몰수ㆍ추징의 대상 및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이어 범죄피해재산의 특례로서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에서 “범죄피해재산으로서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몰수․추징할 수 있다.”라고 하고, 제4항[2025. 12. 16. 법률 제21200호로 개정(시행일 2026. 6. 17.)되기 전의 구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2항, 이하 같음]에서 “이 법에 따라 몰수ㆍ추징된 범죄피해재산은 피해자에게 환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는 범죄피해재산 관련 몰수․추징에 대하여는 별도로 대상과 요건을 규정하지 않은 채 예외적 허용사유만 규정하면서 범죄피해재산 관련 몰수ㆍ추징으로 형성된 재산은 종국적으로 국고에 귀속시키지 않고 피해자에게 환부하도록 하는 특례를 규정한 것이다. 이와 같이 부패재산몰수법상 범죄피해재산도 부패재산에 포함되므로,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의 범죄피해재산 관련 몰수․추징 역시 부패재산몰수법 제3조 내지 제5조에서 정한 대상과 요건에 따라 가능하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도13364 판결,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3도1014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추징의 성격 및 집행 대상, 부패재산몰수법 제5조, 제6조 제1항, 제4항의 취지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범죄피해재산 관련 추징의 집행 대상 재산은 범죄행위와의 관련성을 가진 재산으로 한정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의 범죄피해재산 관련 추징도 부패재산몰수법 제5조에 따라 피고인의 일반재산을 그 집행 대상으로 할 수 있다.
한편 부패재산몰수법 제8조는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이하 ‘마약거래방지법’이라 한다) 제52조 및 제53조에서 규정하는 ‘기소 후 또는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을 부패재산몰수법상 추징에 관하여 준용하고 있다. 이에 따른 추징보전명령은, 범죄피해재산을 포함한 부패재산 관련 추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징의 집행 대상이 되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 재산의 처분을 일시적․잠정적으로 금지하는 처분에 해당한다. 따라서 부패재산몰수법 제5조 또는 제6조에 따라 추징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서 추징재판을 집행할 수 없게 될 염려가 있거나 집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범죄피해재산을 포함한 부패재산 관련 추징과 마찬가지로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일반재산을 ‘기소 후 또는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
☞ 재항고인인 피의자가 유사수신행위 방식의 사기범행(특정사기범죄)으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던 중,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범죄피해재산 관련 추징 집행을 보전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검사는 위 범행 개시 전에 피의자가 이미 취득한 피의자 소유의 부동산, 자동차에 대하여 부패재산몰수법 제8조 및 마약거래방지법 제53조에 따라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을 신청하였고, 관할 지방법원 담당판사가 이를 그대로 인용하자, 피의자가 이에 불복하여 준항고, 재항고를 순차로 제기한 사안임
☞ 원심은, 추징보전명령은 부패재산(범죄피해재산 포함) 자체를 몰수할 수 없거나 몰수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가액 상당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하기 위하여 피의자의 일반재산의 처분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부패재산(범죄피해재산 포함)이 아닌 피의자의 일반재산에 대한 추징보전명령은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피의자의 준항고를 기각함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의자가 범행 전에 이미 취득한 일반재산을 대상으로 명한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이 위법하지 않다는 취지의 원심을 수긍하고, 나아가 원심 판단에 범죄피해재산 가액의 산정이나 부패재산몰수법상 추징보전명령의 취소사유 또는 비례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 또한 없다고 보아, 재항고를 기각함
|
|
|
| 제목 |
원고 서비스 개발행위 등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파)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7. 9. 선고 중요판결] |
|
| 작성일 |
2026-07-21 |
|
| 첨부파일 |
대법원_2023다290355_0_0(비실명).hwpx, 대법원_2023다290355_0_0(비실명).pdf, |
|
| 내용 |
2023다290355(본소), 2023다290362(반소) 채무부존재확인(본소), 부정경쟁행위 금지 및 손해배상(반소) (카) 파기환송(일부)
[원고 서비스 개발행위 등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파)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문제 된 사건]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파)목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침해자가 위 (파)목이 정하는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하였는지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파)목의 부정경쟁행위를 주장하는 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파)목[이하 ‘(파)목’이라 하고, 다른 항목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은 2013. 7. 30. 법률 제11963호로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추가된 부정경쟁행위의 하나로, 종전 부정경쟁방지법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던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이는 새로이 등장하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무형의 성과를 보호하고 입법자가 부정경쟁행위의 모든 행위를 규정하지 못한 점을 보완하여 법원이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를 좀 더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변화하는 거래관념을 적시에 반영하여 부정경쟁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보충적 일반조항이다.
(파)목의 보호대상인 ‘성과 등’을 판단할 때에는 결과물이 갖게 된 명성이나 경제적 가치, 결과물에 화체된 고객흡인력, 해당 사업 분야에서 결과물이 차지하는 비중과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성과 등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인지는 권리자가 투입한 투자나 노력의 내용과 정도를 그 성과 등이 속한 산업분야의 관행이나 실태에 비추어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되,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침해된 경제적 이익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공공영역(公共領域, public domain)에 속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파)목이 정하는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권리자와 침해자가 경쟁관계에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경쟁관계에 놓일 가능성이 있는지, 권리자가 주장하는 성과 등이 포함된 산업분야의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의 내용과 그 내용이 공정한지, 위와 같은 성과 등이 침해자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의해 시장에서 대체될 수 있는지,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성과 등이 어느 정도 알려졌는지, 수요자나 거래자들의 혼동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다282449 판결,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5다202970 판결 등 참조). 이때 침해자가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하였는지에 대한 증명책임은 침해자의 행위가 (파)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는 대학교 원서 접수, 입시정보 제공 등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는 대학교 리뷰를 수험생들에게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임. 원고는 피고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그 업무협약에 따라 피고로부터 대학교 리뷰(‘이 사건 리뷰 데이터’)와 피고 서버에 저장된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이 사건 API’)를 제공받아, 이를 사용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의 사용자에게 이 사건 리뷰 데이터를 제공함. 원고는 이후 독자적으로 리뷰 데이터를 수집하여 그 리뷰 데이터를 제공하는 원고 서비스를 개발(‘원고 서비스 개발행위’)하고, 그 리뷰 데이터를 사용자에게 제공(‘제2 사용행위’)하였음. 지식재산처가 피고의 신고에 따라 원고의 부정경쟁행위를 인정하는 취지에서 시정권고 결정을 하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하고, 이에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 (파)목 부정경쟁행위(타인의 아이디어 부정사용, 타인의 성과 무단사용)를 주장하면서 이 사건 반소를 제기한 사안임
☞ 원심은, ① 원고가 (차)목 부정경쟁행위(타인의 아이디어 부정사용)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② 원고가 원고 서비스 개발행위와 제2 사용행위를 통하여 피고의 ‘성과 등’에 해당하는 이 사건 리뷰 데이터와 이 사건 API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 사용함으로써 (파)목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API가 피고의 ‘성과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리뷰 데이터와 이 사건 API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부분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
|
|
| 제목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2조에서 정한 소송수계신청을 특별조사기일 전에 한 경우, 그 하자가 치유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7. 9. 선고 중요판결] |
|
| 작성일 |
2026-07-21 |
|
| 첨부파일 |
대법원_2025다215725_0_0(비실명).hwpx, 대법원_2025다215725_0_0(비실명).pdf, |
|
| 내용 |
2025다215725 공사대금 (라) 상고기각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2조에서 정한 소송수계신청을 특별조사기일 전에 한 경우, 그 하자가 치유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2조에서 정한 소송수계신청을 조사기간의 말일이나 특별조사기일 이전 또는 그때부터 1월이 경과한 후에 한 경우, 그 신청의 적법 여부(소극) 및 미리 한 수계신청이라 하더라도 계속 중인 소송을 수계하여 이의채권의 확정을 구하더라도 회생절차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반면 이를 실권시키는 것이 가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하자가 치유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72조, 제170조 제2항의 규정 내용을 종합하면, 회생절차개시 당시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이하 ‘회생채권 등’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관리인ㆍ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이하 ‘관리인 등’이라고 한다)가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이하 ‘회생채권자 등’이라고 한다)가 그 권리의 확정을 구하고자 하는데 그 회생채권 등에 관하여 소송이 계속되는 경우라면, 회생채권자 등이 이의자 전원을 그 소송의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이의채권에 관하여 소송이 계속 중인 상황에서 이의채권의 확정을 위하여 별도로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다투도록 하는 것은 시간과 비용의 불필요한 지출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종전에 수행한 소송의 결과를 반영하기도 어려워 불합리하기 때문이다.
이때 소송수계신청은 이의채권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미리 할 수 없으므로 조사기간의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부터 1월 이내에 하여야 하고, 조사기간의 말일이나 특별조사기일 이전 또는 그때부터 1월이 경과한 후에 한 소송수계신청은 부적법하다(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2다31789 판결,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다1826, 1833 판결 등 참조). 이는 관리인 등이 회생채권 등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회생절차에서 해당 회생채권 등의 존부와 범위가 그대로 확정될 것이므로 이의채권이 되기 전에 계속 중인 소송을 진행할 이익이 없는 반면, 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를 되도록 빨리 확정함으로써 회생계획의 작성 등 회생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권리관계의 빠른 안정을 꾀할 필요가 있음을 고려한 것이다[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회생법 부칙 제2조로 폐지)에 관한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다56505 판결 참조].
그런데 조사기간의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부터 1월이 경과한 후에 수계신청을 한 경우와 달리, 조사기간의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 전에 한 수계신청(이하 ‘미리 한 수계신청’이라 한다)은 비록 신청 당시에는 이의채권이 되지 아니한 상태라 하더라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이의채권이 되었는지 여부 및 이의자가 누구인지가 자연스럽게 정해질 수밖에 없으므로, 사후적으로 채무자회생법 제172조, 제170조 제2항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미리 한 수계신청 당시에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게다가 회생절차는 채권의 조사를 일정 기간 내에 마치도록 정해져 있기 때문에(채무자회생법 제50조 제1항, 제162조) 이의채권인지 여부가 정해지는 데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고, 만약 이의채권이 되지 않는다면 이로써 계속 중인 소의 이익이 없게 되어 소를 각하하면 되므로(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다17971 판결 등 참조), 미리 한 수계신청으로 인해 시간과 비용이 불필요하게 지출되거나 회생절차의 신속성을 해할 우려도 크지 않다. 반면 미리 한 수계신청을 신뢰하여 조사기간의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부터 1월 사이의 기간 동안 다시 수계신청을 하지 않음에 따라 해당 회생채권 등이 예외 없이 실권된다면, 이로 인해 진실한 채권자가 입는 불이익은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매우 클 수 있다. 따라서 미리 한 수계신청이라 하더라도, 소송 계속 중에 채무자회생법 제172조 제1항의 소송수계 요건을 충족하게 되었고 상대방도 수계신청이 미리 되었다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그 수계신청이 적법함을 전제로 후속행위를 하는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계속 중인 소송을 수계하여 이의채권의 확정을 구하더라도 회생절차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반면 이를 실권시키는 것이 가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하자가 치유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 원고가 수계 전 피고를 상대로 공사대금 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 계속 중 수계 전 피고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원고는 위 공사대금 채권이 채권조사절차에서 이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원에 피고(수계 전 피고의 관리인)로 하여금 소송절차를 수계해 달라는 수계신청서를 제출하였음. 법원은 위 수계신청을 허가하여 수계인을 피고로 한 소송절차를 진행하였고, 원고는 청구취지를 채권확정의 소로 변경하였으며, 피고도 위 수계신청의 적법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본안에 관한 변론 등을 하였음. 그와 같이 소송절차가 진행되던 중 원고가 위 공사대금 채권을 추완신고하자 이에 관한 특별조사기일에서 피고만 이의하였는데, 원・피고 모두 채무자회생법 제172조의 수계신청기간인 특별조사기일부터 1월 이내에 (다시) 수계신청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원고가 변경된 청구취지에 따라 위 공사대금 채권에 관하여 회생채권의 확정을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회생채권자인 원고가 특별조사기일 전에 미리 한 소송수계신청은 부적법하지만, 관리인인 피고만 소송 계속 중 개최된 특별조사기일에서 원고가 추완신고한 회생채권에 대하여 이의하였고, 피고도 그 수계신청이 적법함을 전제로 변론하는 등으로 수계신청의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계속 중인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여 원고가 이의채권의 확정을 구하더라도 회생절차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반면 이를 실권시키는 것이 가혹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특별조사기일 전에 미리 한 소송수계신청의 하자가 치유된다고 보아,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
|
|
| 제목 |
피해자의 커피잔에 몰래 정액을 넣어 이를 마시게 한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7. 9. 선고 중요판결] |
|
| 작성일 |
2026-07-21 |
|
| 첨부파일 |
대법원_2026도2156_0_0(비실명).hwpx, 대법원_2026도2156_0_0(비실명).pdf, |
|
| 내용 |
2026도2156 재물손괴 등 (라) 파기환송
[피해자의 커피잔에 몰래 정액을 넣어 이를 마시게 한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1. 강제추행죄에서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요구되는 ‘폭행’의 정도, 2. ‘추행’의 의미 및 판단기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이때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나아가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양태,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등 참조).
☞ 피고인이 피해자가 커피를 마시던 컵에 몰래 정액을 넣어 이를 마시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임
☞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마시던 컵에 몰래 피고인의 정액을 넣은 행위를 피해자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강제추행의 점을 이유무죄로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인의 행위는 외형상 피해자의 물건에 대한 행위로 보일 수 있으나, 그 실질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정액이 섞인 커피를 마시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라고 평가할 수 있고, 정액을 체내에 투입시키는 행위는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뿐만 아니라 육체적 고통도 유발할 수 있어, 위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가 있다면 이는 강제추행죄의 ‘폭행’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
|
|
| 제목 |
대법원 2026. 7. 16. 선고 중요판결 요지 |
|
| 작성일 |
2026-07-21 |
|
| 첨부파일 |
law260720(07.16.판결)(종합).hwpx, law260720(07.16.판결)(종합).pdf, |
|
| 내용 |
대법원 2026. 7. 16.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사]
2023다217428 구상금 (바) 파기환송(일부)
[주채무자의 채무 전액을 대위변제한 연대보증인이 변제자대위로 주채무자가 제공한 물적 담보를 실행하여 일부 만족을 얻은 다음 다른 연대보증인을 상대로 구상금을 구하는 사건]
◇1. 공동연대보증인 중 1인이 채무 전액을 대위변제한 후 주채무자로부터 구상금의 일부를 변제받은 경우, 대위변제를 한 연대보증인의 부담부분에 이르지 못하는 주채무자의 일부 변제가 다른 연대보증인들이 부담하는 구상채무의 범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2. 연대보증인의 대위변제 전에 이미 주채무자 소유 재산에 관하여 채권자 앞으로 물적 담보가 설정되어 있었던 경우, 대위변제 이후 그 담보권이 실행되어 대위변제한 연대보증인이 일부 만족을 얻었다면, 연대보증인이 담보권을 실행하여 변제받은 금액이 주채무자의 구상채무뿐만 아니라 다른 연대보증인의 구상채무에도 각자의 부담비율에 상응하여 충당되는지 여부(적극)◇
2024다265103 도정실임원회의 결의 무효 등 확인의 소 (아) 상고기각
[종단 대순진리회의 분파인 피고가 종의회(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도정실임원회의 결의만으로 자치규범을 제ㆍ개정한 각 결의에 대해 피고 소속 도인들인 원고들이 그에 대한 무효 확인을 구하는 사건]
◇종교단체 내에서 개인이 누리는 지위에 영향을 미칠 각종 결의나 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판단하기 위한 요건(=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경우)◇
2025다212617 부당이득금반환 등 청구의 소 (바) 상고기각
[부동산 개발사업에 관한 대출채권에 투자하는 펀드의 수익증권 투자권유 과정에서 미국법상 담보권 실행방식인 DIL(Deed in Lieu of foreclosure) 관련 조항에 관한 설명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안]
◇1.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및 그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투자중개업자가 부담하는 투자자보호의무의 내용, 2. 이러한 투자자보호의무가 투자자가 전문투자자라는 이유만으로 배제되는지 여부(소극), 3. 집합투자업자와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에 대하여 설명의무를 부담하는 범위◇
2026다201325 보험금 (바) 파기환송
[농업작업안전재해에 따른 보험금으로 유족급여금의 지급을 구한 사건]
◇보험약관의 해석 방법◇
2026다201337(본소), 2026다201338(반소) 건물인도(본소), 손해배상(기)(반소) (차) 파기환송(일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 체결의 조건으로 요구하는 차임 및 보증금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현저히 고액’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고려해야 할 사항 및 임대인이 요구하는 차임 및 보증금이 현저히 고액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는 경우 법원이 심리하여야 할 사항◇
2026다202091 이사말소회복등기청구 (마) 상고기각
[상법 제386조 제1항의 퇴임이사가 회사를 상대로 이사 말소등기 회복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한 소에서 회사를 대표할 자가 누구인지 문제 된 사건]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는 상법 제386조 제1항에 따른 퇴임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 상법 제394조 제1항이 적용되어 감사가 회사를 대표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026다202468(본소), 2026다202469(반소) 공사대금 등 청구의 소(본소), 건물철거 등 청구(반소) (나) 상고기각
[분양 실패로 공사대금 회수가 불확실해짐에 따라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한 사안에서, 수급인의 불안의 항변권 행사 및 기성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문제 된 사건]
◇1. 공사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공사를 계속 진행하더라도 공사대금의 상당 부분을 약정대로 지급받을 것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게 되면, 도급인에게 신용불안 등의 사정이 없다고 하여도 수급인이 민법 제536조 제2항에 의하여 계속공사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지(적극), 2. 대가적 채무 간에 이행거절 권능을 가짐에도 이행거절 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 이행지체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3. 쌍무계약인 공사도급계약의 수급인이 불안의 항변권을 행사하여 자기 채무의 이행을 거절하면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기가 이행거절 시로 변경되는지(소극)◇
2026다202519 징계처분무효확인의소 (차) 상고기각
[대학교 축구부 감독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심판에 대한 폭력 등을 이유로 대한체육회의 회원종목단체인 피고로부터 자격정지 1년의 징계를 받아 징계 기간이 지난 후 피고에게 지도자 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고가 내부 규정을 이유로 거부한 사안에서 내부 규정의 효력이 문제 된 사건]
◇1. 사인간의 사적인 법률관계도 헌법상의 기본권 규정에 적합하게 규율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헌법상의 기본권 규정이 사법상의 일반 원칙을 규정한 법조항의 내용을 형성하고 그 해석기준이 되어 간접적으로 사법관계에 효력을 미칠 수 있는지(적극), 2. 단체내부 규정의 효력 유무에 대한 판단 기준 및 자치적 법규범이 구성원의 기본적 인권을 필요하고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침해 내지 제한하는 경우 자치적 법규범의 규정은 무효인지 여부(적극)◇
2026다202526 손해배상(기) (차) 상고기각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매권 상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 법률 제91조 제1항 중 환매권의 발생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개선입법의 소급효가 환매권의 행사기간 부분에도 미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21. 8. 10. 법률 제18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 제1항(이하 ‘구법 조항’) 중 환매권의 발생기간을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부터 10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이하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이 있기 전에 환매권이 발생하고, 개선입법 시행 전에 구 토지보상법에 따른 환매권 행사기간이 도과한 경우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가 미치는지 여부(소극)◇
2026다202753 특허권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 (자) 상고기각
[피고 실시제품이 원고의 특허발명에 대한 특허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등이 문제 된 사건]
◇1. 특허침해소송에서 피고 실시제품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를 모두 구비하고 있다는 피고의 진술에 관하여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는지, 2. 발명의 진보성 부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형사]
2023도3217 업무상과실치상 (마) 파기환송
[답손(Dapsone) 투여로 인한 약물과민반응증후군(DRESS)의 증상을 보이는 환자에게 스테로이드 미투여가 의사의 업무상 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답손을 투여하면서 혈액ㆍ간기능검사를 미실시하고 증상 발생시 대처에 대한 지도ㆍ설명을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의 상해 간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1. 의료사고 관련 형사사건에서, 진료방법의 선택에 관하여 의사가 가지는 재량의 범위와 그에 대한 과실 유무의 판단 기준, 2. 피고인인 의사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중 ‘업무상 과실’ 및 ‘업무상 과실과 상해ㆍ사망 등 결과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 정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 3. 의사의 업무상 과실이 증명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의사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환자에게 상해ㆍ사망 등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인과관계가 추정되거나 증명 정도가 경감되는지 여부(소극) 및 형사재판에서의 인과관계에 관한 판단이 동일 사안의 민사재판과 달라질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24도17852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아) 파기환송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임원 선거 조합장 후보로 등록한 피고인이 선거운동 목적으로 조합원 명부를 받아 조합 규정 등에 어긋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 선거사무원에게 교부한 것이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건]
◇1.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3. 3. 14. 법률 제19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에서 정하고 있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의 의미(= 본래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목적의 범위를 넘어 그 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업무처리와 이익을 위하여 개인정보의 지배ㆍ관리권이 이전되는 것) 및 그 법리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다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적극), 2. 같은 법 제19조에서 정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의 의미(= 같은 법 제17조 제1항 각 호, 제3항, 제18조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와 관련이 있는 목적), 3.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목적 외의 용도’로 개인정보를 이용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2025도183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차) 상고기각
[형사항소심에서 형사소송법 제318조의4 제1항에 따라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
◇1. 합의의 의의 및 방법 등, 2. 형사소송절차에서 합의의 무정형성과 자율성 구현 방법, 3. 사후심적 속심으로서의 성격을 가진 형사소송 항소심에서의 합의의 특징과 형사항소심에서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그 소송절차가 위법한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그 한계◇
2026도892 공무상비밀누설 (아) 파기환송
[공무상비밀누설죄로 기소된 경찰공무원인 피고인에 대하여, 제1심에서 간접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원심에서 추가 심리 없이 제1회 공판기일에 변론을 종결하고 유죄 판결을 선고한 사건]
◇1. 형사소송의 항소심이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제1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 판단으로 뒤집고자 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2. 간접증거에 의한 공소사실의 증명방법◇
2026도1036 업무상과실치상 (다) 파기환송
[어린이집 입소를 위해 보호자와 함께 어린이집을 방문한 피해아동이 어린이집에서 다친 사고와 관련하여 어린이집 원장의 업무상과실치상죄 성립 여부가 문제 된 사건]
◇1. 어린이집의 원장이 직접 또는 보육교사 등을 지도․감독하여 해당 어린이집 영유아의 생명․안전보호 및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하는지(적극), 2. 어떤 영유아가 어린이집의 보호대상이 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및 영유아의 생명ㆍ안전보호 및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의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
2026도1894 컴퓨터등사용사기 등 (바) 파기환송
[공소장 변경 절차의 요부가 문제 된 사건]
◇피고인의 범행 가담 방식과 행위의 구체적 내용 및 태양이 달라지는 등으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경우 법원이 공소장의 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26도3934 모욕 (나) 파기환송
[피고인이 인터넷 카페 게시글에 댓글을 작성한 행위가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어떠한 표현이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2026도6127 변호사법위반 (바) 상고기각
[「김건희와 명태균ㆍ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 여부가 문제 된 사건]
◇1. 「김건희와 명태균ㆍ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별검사법’)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이나 직무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특별검사법이 열거하는 수사대상과 합리적인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2. ‘합리적인 관련성’의 의미(= 특별검사법 제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15호까지 규정된 의혹 사건과 인적 관련성 및 객관적 관련성이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
|
| 제목 |
대통령에 대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진행한 수사절차의 적법성,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및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성부, 수색영장 집행 절차에 있어서,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대하여 압수.수색을 제한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제110조를 위반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 등이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7. 9. 선고 중요판결] |
|
| 작성일 |
2026-07-21 |
|
| 첨부파일 |
대법원_2026도6500_0_0(비실명).hwpx, 대법원_2026도6500_0_0(비실명).pdf, |
|
| 내용 |
2026도6500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카) 상고기각
[대통령에 대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진행한 수사절차의 적법성,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및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성부, 수색영장 집행 절차에 있어서,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대하여 압수․수색을 제한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제110조를 위반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 등이 문제 된 사건]
◇1. 헌법 제84조의 불소추특권과 수사권의 관계, 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3. 국무위원의 국무회의에 관한 심의권의 의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요건, 4. 통치행위의 의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의무 없는 일’의 판단기준, 5.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거부권의 행사 요건과 한계◇
1. 헌법 제84조의 불소추특권과 수사권의 관계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대통령의 헌법상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 이외의 죄(이하 ‘불소추특권 대상범죄’라 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가 금지된다.
헌법 제84조가 대통령에게 불소추특권을 부여한 취지는 국가원수로서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이라는 특수한 지위를 고려하여 안정적인 직무 수행을 보장하고, 그 권위를 확보하여 국가의 체면과 권위를 유지하는 데 있다(헌법재판소 1995. 1. 20. 선고 94헌마246 결정 참조). 이는 헌법 제11조에서 천명한 평등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대통령 개인에 대한 특혜가 아닌 대통령의 지위를 보장하기 위한 헌법적 결단이다.
위와 같은 헌법 제84조의 문언, 불소추특권의 취지 및 본질 등에 비추어 보면,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재직 중 형사상 소추가 금지되더라도 수사까지 전면적으로 금지된다고 볼 수는 없고, 대통령의 직무 수행이나 국가원수로서의 권위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의 수사는 가능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구체적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소추’는 사전적으로 ‘형사 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헌법 제84조의 문언은 형사상의 ‘소추’를 금지하고 있을 뿐,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수사를 제한하고 있지 않다.
나. 대통령에 대한 재직 중 수사를 대통령으로서의 직무 수행이나 국가원수로서의 권위 확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로 일정 부분 제한할 필요는 있지만, 불소추특권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상 원칙에 대한 예외이기 때문에 그 예외의 적용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문언의 의미를 넘어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수사가 전면적으로 금지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다. 수사란 범죄혐의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를 제기․유지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범인을 발견․확보하고 증거를 수집․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의미한다(대법원 1999. 12. 7. 선고 98도3329 판결 등 참조).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은 “수사에 관하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강제처분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대통령이 피의자인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하여 수사하는 경우, 수사기관으로서는 일시적인 소추의 유예라는 불소추특권의 본질을 고려하면서, 대통령의 직무 수행이나 국가원수로서의 권위 확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건을 접수하거나, 증거를 수집․보전하는 등 기본적인 수사상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라. 이러한 기본적인 수사상 조치까지 전면적으로 금지된다고 보는 것은 불소추특권의 문언이나 본질에 반할 뿐만 아니라, 신속한 수사에 의한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형사법의 이념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2. 고위공직자범죄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수처법’이라 한다)은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독립된 기관에서 수사․기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위공직자의 범죄 및 비리 행위를 감시․척결하고 국가 운영의 투명성과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에 따라 공수처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위직 공무원의 일정한 직무범죄인 ‘고위공직자범죄’(제2조 제3호)와 그 ‘관련범죄’(제2조 제4호)에 대한 독립적인 수사권 및 기소권을 부여하고 있다(제3조 제1항). 또한 다른 수사기관에 대한 사건 이첩요청권 및 상대 수사기관의 이첩의무, 다른 수사기관의 즉시통지의무를 두어(제24조 제1항, 제2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고위공직자범죄 및 관련범죄에 대한 우선적인 수사권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공수처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본래의 수사대상인 고위공직자범죄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제2조 제3호 각 목), 관련범죄에 대하여는 유형을 세분화하여 정하는 한편, 해당 고위공직자가 범한 죄로 관련범죄의 범위를 제한하는 등(제2조 제4호 각 목) 관련범죄에 대한 수사권이 무분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나.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은 관련범죄 중 하나로 ‘고위공직자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그 고위공직자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로서 해당 고위공직자가 범한 죄’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이란 고위공직자범죄의 수사 개시 단계부터 종결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에서 구체적인 관련범죄의 혐의를 알게 된 경우를 의미하고, 범죄인지서를 작성하는 등의 형식적인 사건수리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관련범죄를 인지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0도2968 판결,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4도5939 판결 등 참조). 또한 ‘직접’은 중간행위나 다른 원인의 매개 없이 연결되는 것을 의미하고, ‘관련성’은 수사의 대상, 수사의 과정과 경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5도6707 판결 등 참조).
이처럼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이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관련범죄를 수사대상에 포함한 취지는, 밀접하게 연관된 혐의사실을 함께 수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사의 효율성과 연속성을 확보하려는 데 있다. 아울러 피의자의 입장에서도 불필요한 사건의 분리로 인한 방어활동의 단절과 중복을 방지함으로써 실효적인 방어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측면이 있다.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해당하는지는 위 문언의 통상적 의미와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공수처법의 제정 목적과 체계, 검찰청법 등 관련 법령과의 관계, 실체적 진실 발견과 구체적 사회정의의 실현, 적정절차의 보장이라는 형사법의 이념과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국무위원 심의권의 의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요건
가.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국무위원으로 구성되며,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함으로써(헌법 제88조 제1항, 제2항), 정책결정에 신중함과 정합성을 기하는 한편, 대통령의 독단적인 국정운영을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회의체 형태의 헌법기관이다. 국무위원은 의장인 대통령에게 의안을 제출하고 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정부조직법 제12조 제1항, 제3항), 회의에 참석하여 국정을 심의할 권한이 있는바(헌법 제87조 제2항), 국무위원의 국무회의에 관한 심의권은 국무위원 각자가 위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도록 우리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직무상 권한이자, 국민과 국가에 대한 책무로서 법령상 보호되어야 할 이익에 해당한다.
나. 형법 제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권리’는 법률에 명기된 권리에 한하지 않고 법령상 보호되어야 할 이익이면 족한 것으로서, 공법상의 권리인지 사법상의 권리인지를 묻지 않는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8도7312 판결 등 참조).
직권의 ‘남용’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직무행위의 목적, 그 행위가 당시의 상황에서 필요성이나 상당성이 있는 것이었는지, 직권행사가 허용되는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등의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3339 판결,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9도5186 판결 등 참조).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단순히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직권을 남용하여 현실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거나 다른 사람의 구체적인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그 결과의 발생은 직권남용 행위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2도3453 판결,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0도15105 판결 등 참조).
4. 통치행위의 의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의무 없는 일의 판단기준
가. 입헌적 법치주의국가의 기본원칙은 어떠한 국가행위나 국가작용도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 그 테두리 안에서 합헌적․합법적으로 행하여질 것을 요구하고, 이러한 합헌성과 합법성의 판단은 본질적으로 사법의 권능에 속하는 것이다. 다만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에 대하여는 이른바 통치행위라 하여 법원 스스로 사법심사권의 행사를 억제하여 그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는 영역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통치행위의 개념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과도한 사법심사의 자제가 기본권을 보장하고 법치주의 이념을 구현하여야 할 법원의 책무를 태만히 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그 인정을 지극히 신중하게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878 판결, 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어떠한 일을 하게 한 때에 상대방이 공무원 또는 유관기관의 임직원인 경우에는, 그가 한 일이 형식과 내용 등에 있어 직무범위 내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법령 그 밖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직무수행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원칙이나 기준, 절차 등을 위반하였는지 등을 살펴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도223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0도18296 판결 등 참조).
5. 형사소송법 제110조에 따른 압수․수색 제한의 한계
가. 형사소송법 제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제1항). 전항의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제2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형사소송법 제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서의 압수․수색에 관하여 그 장소의 책임자에게 승낙 권한을 부여하면서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 한하여 승낙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이는 압수․수색을 통한 실체적 진실 발견의 요청과 군사상 비밀 보호의 필요성이 상충하는 상황에서 양 법익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승낙거부권의 행사 요건과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이를 압수․수색의 허용 여부가 책임자의 주관적 판단이나 재량에 따라 좌우되도록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나. 위와 같은 규정의 내용 및 체계와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2항의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란 국가의 안전보장, 국방․통일․외교상의 이익, 헌법적 기본질서의 유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가기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의미하고, 단순한 군사상 편의 등에 따른 추상적인 비공개 필요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그 장소의 책임자가 승낙을 거부하기 위해서는 영장 집행으로 인해 위와 같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 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하고, 거부 사유가 인정되지 않음에도 승낙을 거부하였다면 이는 부적법하다.
☞ 이 사건의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음
–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으로 재직하였던 피고인은 2024. 12. 3.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가,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함에 따라 2024. 12. 4. 이를 해제하였음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2024. 12. 5.경 피고인에 대한 고발장을 수리하는 등 수사를 개시하였음. 고발장에 기재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피고인이 비상계엄 선포 후 경찰관, 계엄군으로 하여금 국회 출입 통제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는 것이었고, 내란우두머리 혐의는 ‘피고인이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후 위와 같이 폭동을 일으켰다’는 것이었음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피고인에 대하여 위 국회 출입 통제 등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내란우두머리죄를 혐의사실로 한 2024. 12. 30. 자 체포영장 및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그 집행을 시도하자, 대통령경호처 소속공무원 등은 이를 저지함
☞ 이 사건은 피고인이 ① 일부 국무위원만 참석한 상태에서 비상계엄 선포 및 계엄사령관 임명에 관한 국무회의를 진행함으로써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심의권 행사를 방해하고, ② 대통령비서실 해외홍보비서관으로 하여금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 출입을 통제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허위의 공보 자료를 작성하여 전파하게 하였으며, ③ 대통령경호처 소속공무원 등을 동원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적법한 체포영장 및 수색영장 집행을 방해하였다는 등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인도피 교사의 사실로, 각 기소된 사안임(나머지 공소사실은 생략)
☞ 원심은, ① 국무회의에 관한 국무위원의 심의권은 법령상 보호되어야 할 이익으로서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권리’에 해당하는데, 국무회의 의장인 피고인이 계엄 선포 및 계엄사령관 임명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거나, 현실적으로 참석할 수 없는 시점에 소집 통지를 함으로써 국무회의 심의에 참여하지 못하게 한 것은, 국무회의를 소집․주재할 권한을 남용하여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고, ② 피고인이 대통령비서실 해외홍보비서관으로 하여금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 출입을 통제하였는지에 관한 허위의 공보 자료(Press Guidance)를 작성하여 외신 기자들에게 전달하게 한 것은 해외홍보비서관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법령상 의무를 위반하게 한 것으로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며, ③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피고인의 국회 출입 통제 등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내란우두머리죄에 대하여 수사권이 있고, 이에 관한 체포영장 및 수색영장 발부 및 집행 절차에 형사소송법 제110조 위반 등의 위법이 없으므로, 그 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한 행위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범인도피 교사죄를 구성한다는 등의 이유로,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해서 유죄로 판단함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고위공직자범죄인 국회 출입 통제 등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하여 수사를 진행한 것인바, 고위공직자범죄를 본래의 수사대상으로 설정한 공수처법의 취지를 잠탈하여 관련범죄 수사를 위해 형식상으로만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권을 부정할 만한 예외적인 사정이 없으므로, 결과적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의한 수사절차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② 형사소송법 제110조에 따른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의 책임자인 대통령경호처장이 2024. 12. 30. 자 수색영장 집행에 대한 승낙을 거부하였더라도, 대통령경호처장은 거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고, 영장 집행으로 인하여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승낙 거부는 부적법하고, 따라서 2024. 12. 30. 자 수색영장의 집행 절차에 형사소송법 제110조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
|
|
| 제목 |
택배회사가 집배점 택배기사들이 속한 노동조합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인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7. 9. 선고 중요판결] |
|
| 작성일 |
2026-07-21 |
|
| 첨부파일 |
대법원_2024두37015_0_0(비실명).hwpx, 대법원_2024두37015_0_0(비실명).pdf, |
|
| 내용 |
2024두37015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라) 파기환송
[택배회사가 집배점 택배기사들이 속한 노동조합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인지 문제 된 사건]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25. 9. 9. 법률 제210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노동조합법’)이 적용되는 사안에서,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는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자, 즉 근로자와의 사이에 그를 지휘ㆍ감독하면서 그로부터 근로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자’라는 내용의 종전 법리가 그대로 유지되는지 여부(적극)◇
구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는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2025. 9. 9. 법률 제21045호로 개정되면서 같은 호에 “이 경우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라는 후문이 추가되었다. 이 신설조항에 관하여는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으므로 2020년경의 단체교섭거부가 부당노동행위인지 문제되는 이 사건에는 구 노동조합법 제2조가 적용된다.
대법원은 그동안 노동조합에 대하여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라 함은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자, 즉 근로자와의 사이에 그를 지휘ㆍ감독하면서 그로부터 근로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자’를 말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구 노동조합법 제2조가 적용되는 사안에서,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관한 종전 법리는 타당하므로 유지되어야 한다(대법원 2026. 5. 21. 선고 2018다29622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원고는 상시 약 5,500명을 사용하여 화물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원고 보조참가인들의 집배점을 포함한 약 1,800개의 집배점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있음. 원고의 택배 업무에 종사하는 택배기사 약 18,000명 중에는 집배점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택배 업무를 수행하는 택배기사(이하 ‘집배점 택배기사’)가 약 17,000명이 있음.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노동조합’)은 전국 단위의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원고의 167개 집배점에 소속된 택배기사를 포함한 약 1,200명의 택배기사들이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음. 참가인 노동조합은 2020. 3. 12.부터 2020. 5. 18.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자신이 집배점 택배기사의 사용자가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음(이하 ‘이 사건 단체교섭거부’).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단체교섭거부가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3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 참가인 노동조합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음
☞ 원심은 ➀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3호의 사용자에는 근로자와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자뿐만 아니라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의 권한 및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근로조건 등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포함되고, ② 원고가 집배점 택배기사들의 근로조건과 관련한 교섭요구사항 전부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집배점 택배기사들에 대한 관계에서 구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단체교섭거부는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3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와 집배점 택배기사 사이에 명시적ㆍ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집배점 택배기사들에 대한 관계에서 구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
|
|
| 제목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본문에서 취득세 면제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체비지’의 의미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7. 9. 선고 중요판결] |
|
| 작성일 |
2026-07-21 |
|
| 첨부파일 |
대법원_2025두35035_0_0(비실명).hwpx, 대법원_2025두35035_0_0(비실명).pdf, |
|
| 내용 |
2025두3503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가) 상고기각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본문에서 취득세 면제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체비지’의 의미가 문제 된 사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7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는 ‘체비지’는 위 규정에서 인용하고 있는 도시개발법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체비지’와 기본적으로 동일하게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구체적 의미(=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하고 남은 잔여분 중 관리처분계획상 인가를 받은 보류지를 제외한 나머지 일반분양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본문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환지계획 및 토지상환채권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과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취득세 면제의 대상이 되는 ‘체비지’의 의미에 대해서는 위 조항을 포함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자체에서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아니하다. 다만 앞서 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본문 규정이 해당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세제상 뒷받침하기 위한 취지라는 점과 더불어, 법적 안정성 및 조세법률주의가 요구하는 엄격해석의 원칙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므로, 여기서의 ‘체비지’는 위 규정에서 인용하고 있는 도시개발법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체비지’가 갖는 의미와 기본적으로 동일하게 해석함이 타당하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5. 9. 1. 법률 제135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6조 제4항은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정비구역 안에서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 또는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8조 제3항 전문은 “사업시행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정관등 또는 사업시행계획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보류지(건축물을 포함한다)로 정하거나 조합원 외의 자에게 분양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나아가 구 도시정비법 제55조 제2항 후단은 “제4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와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시개발법 제34조에서 규율하고 있는 체비지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ㆍ정관ㆍ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시행자의 소유로 귀속시켜 매각처분할 수 있게 한 토지를 의미한다(대법원 2007. 2. 9. 선고 2006다6630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취득세 면제 대상 체비지에는 앞서 본 취득세 면제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토지뿐 아니라 건축시설도 포함된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두539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규정들 및 법리를 종합해 보면, 구 도시정비법상 ‘체비지’는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하고 남은 잔여분 중 관리처분계획상 인가를 받은 보류지를 제외한 나머지 일반분양분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구 도시정비법 제48조 제3항이 정한 바에 따라 필요경비 충당 등을 위해 조합원 외의 자를 대상으로 분양절차를 거쳐 사업시행자에 의해 매각처분이 이루어질 것을 전제로 하지 않는 토지나 건축물은 체비지라고 할 수 없다. 이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본문에서 취득세 면제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체비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자이자 토지등소유자 1인인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체비지로 공급받는 내용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취득한 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됨을 전제로 신고하였음.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일반에 분양하지 않고 이를 임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하고 있어 이 사건 부동산은 사실상 환지일 뿐 취득세가 면제되는 체비지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가 취득세 등을 부과하자, 원고가 그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이 비록 관리처분계획상 체비지로 지정되었을지라도 일반분양 절차를 거친 바 없이 원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었다고 평가되는 이상,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본문의 ‘체비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
|
|
| 제목 |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서 현업공무원이 1일 1시간 이상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에만 시간외근무시간을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시간에 산입하도록 규정한 것이 상위 법령인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위배되는지가 문제 된 사건 |
|
| 작성일 |
2026-07-21 |
|
| 첨부파일 |
대법원_2026두30378_0_0(비실명).hwpx, 대법원_2026두30378_0_0(비실명).pdf, |
|
| 내용 |
2026두30378 임금 청구의 소 (가) 상고기각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서 현업공무원이 1일 1시간 이상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에만 시간외근무시간을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시간에 산입하도록 규정한 것이 상위 법령인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위배되는지가 문제 된 사건]
◇행정 각부의 장이 정하는 특정 고시가 법령에 근거를 두었으나 규정내용이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경우, 법규명령으로서의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특정 고시가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행정 각부의 장이 정하는 특정 고시가 비록 법령에 근거를 둔 것이더라도 규정내용이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일 경우에는 법규명령으로서의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할 여지는 없다. 그리고 특정 고시가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당해 법률 규정의 입법 목적과 규정내용, 규정의 체계, 다른 규정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하고, 법률의 위임 규정 자체가 그 의미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 위임의 한계를 분명히 하고 있는데도 고시에서 그 문언적 의미의 한계를 벗어났다든지, 위임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의미를 넘어 그 범위를 확장하거나 축소함으로써 위임 내용을 구체화하는 단계를 벗어나 새로운 입법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이는 위임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2. 12. 20. 선고 2011두3087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5두51132 판결 등 참조).
☞ 원고들은 우체국에서 근무하는 우정사업본부 소속 국가직 공무원으로, 피고는 원고들이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공무원수당규정’) 제15조 제4항 제1호의 ‘현업공무원 등’에 해당한다고 보아, 현업공무원 등이 아닌 공무원에 지급되는 공무원수당규정 제15조 제6항의 정액 시간외근무수당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지 않았음. 또한 피고는, 현업공무원이 1일 1시간 이상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에만 시간외근무시간을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시간에 산입하도록 규정한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이 사건 업무지침’)에 따라 통상 시간외근무수당을 산정하여 원고 1에게 지급하였음. 이에 원고들은 주위적으로, 자신들이 현업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정액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을 청구하고, 원고 1은 예비적으로, 이 사건 업무지침 중 현업공무원이 1일 1시간 이상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에만 해당 일의 시간외근무시간을 월별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시간에 산입하도록 규정한 부분(‘이 사건 쟁점조항’)은 상위 법령인 공무원수당규정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1일 1시간 미만 수행한 시간외근무시간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의 추가 지급을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원고들이 현업공무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이 사건 쟁점조항은 상위 법령인 공무원수당규정의 위임 한계를 벗어나 효력이 없으므로, 현업공무원이 1일 1시간 미만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에도 공무원수당규정 제15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해당 일의 시간외근무시간을 시간외근무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별 시간외근무시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보아 원고 1의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는 판단을 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
|
|
| 제목 |
검찰수사관이 수사한 사건을 송치받은 검사가 추가로 수사를 한 후 공소를 제기한 경우 수사 및 기소의 분리를 규정한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7. 9. 선고 중요판결] |
|
| 작성일 |
2026-07-21 |
|
| 첨부파일 |
대법원_2026도2366_0_0(비실명).hwpx, 대법원_2026도2366_0_0(비실명).pdf, |
|
| 내용 |
2026도23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카) 파기환송
[검찰수사관이 수사한 사건을 송치받은 검사가 추가로 수사를 한 후 공소를 제기한 경우 수사 및 기소의 분리를 규정한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1.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하여 1차적 수사를 직접 담당할 수 있는 범죄를 제한한 취지 및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에서 검사가 기소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한 취지, 2.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본문의 ‘수사개시’의 의미(= 검사가 범죄에 대한 최초의 수사를 개시하여 ‘1차적 수사’를 담당한 경우), 3. 검찰수사관이 어떤 범죄에 관한 수사에 착수한 경우 그것이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본문의 ‘검사 자신의 수사개시’에 해당하는지(적극) 및 검찰수사관이 그와 같이 수사에 착수한 범죄의 수사를 마친 후 검사에게 송치한 경우 그것이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단서의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에 해당하는지(소극), 4. 검사가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는 것은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에 반하여 위법한지(적극) 및 그러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여 공소기각 판결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1.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가)목], 경찰공무원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이 범한 범죄[(나)목], (가)목ㆍ(나)목의 범죄 및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이하 ‘본래범죄’라 한다)와 관련하여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다)목]로 규정하여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열거하였다.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하여 1차적 수사를 직접 담당할 수 있는 범죄를 제한한 것은, 사법경찰관이 1차적 수사를 담당하고 검사가 보완수사요구(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시정조치요구(형사소송법 제197조의3) 등을 함으로써 사법경찰관과 검사의 상호협력 및 상호견제 구조에서 수사의 효율을 높이고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나아가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본문은 “검사는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단서는 “다만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에서 검사가 기소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한 것은, 수사ㆍ기소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사와 기소의 주체를 원칙적으로 분리하여 상호견제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5도6707 판결 참조).
2.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본문의 ‘수사개시’는, 같은 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수사개시’와 마찬가지로 검사가 범죄에 대한 최초의 수사를 개시하여 ‘1차적 수사’를 담당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수사개시’는 범죄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는 것을 뜻한다고 보는 것이 문언에 따른 기본적이고 자연스러운 해석이다.
나.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이 신설되기 전의 구 검찰청법(2022. 5. 9. 법률 제188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규정하였고, 위 단서의 ‘수사개시’에 관하여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2020. 10. 7. 대통령령 제31089호로 제정된 것) 제16조 제1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착수한 때에는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해당 사건을 즉시 입건해야 한다.”라고 규정하였다. 그렇다면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수사개시’는, 어떤 범죄를 입건하여 수사를 진행하거나, 형식적인 입건 여부에 관계없이 어떤 범죄에 대한 실질적ㆍ구체적인 수사 행위에 최초로 착수함으로써 그 범죄에 대한 1차적 수사를 담당한 것을 뜻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 동일한 법령에서의 용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게 해석ㆍ적용되어야 한다(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9도1129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뒤이어 신설된 같은 조 제2항이 위 단서와 동일하게 ‘수사개시’라는 용어로 규정된 이상, 같은 조 제2항의 ‘수사개시’ 역시 같은 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수사개시’와 마찬가지로 범죄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는 것, 즉 1차적 수사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법령의 체계적 해석에 부합한다.
3. 한편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하는 검찰청 직원(이하 ‘검찰수사관’이라 한다)은 검찰청법 제46조, 제47조 및 형사소송법 제245조의9 제2항에 따라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하는 것이고, 검찰수사관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95조, 제197조의 사법경찰관에게 인정되는 일반적 수사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검찰수사관의 수사는 검사의 수사를 보조할 뿐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검찰수사관이 어떤 범죄에 관한 수사에 착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검찰수사관의 수사개시가 아니라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본문의 ‘검사 자신의 수사개시’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검찰수사관이 그와 같이 수사에 착수한 범죄의 수사를 마친 후 검사에게 송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검사의 수사가 계속되고 있을 뿐이므로 이를 두고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단서의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 아니다.
4. 검사가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는 것은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에 반하여 위법하고, 그러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른 공소기각 판결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공소기각 판결이 확정된 이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사개시를 하지 아니한 다른 검사가 적법한 공소제기권자로서 재기소를 할 수도 있으므로, 이를 통해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 사이에 조화를 도모할 수 있다(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2도10256 판결 참조).
☞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인 피고인 1에 대하여 검찰에 ‘피고인 1이 2016. 5.경 뇌물을 수수하였다’(제4 범죄)는 내용의 고발장이 제출되어 검찰청 수사과 소속 검찰수사관이 수사에 착수하였음. 검찰수사관은 위 범죄의 수사 중 ‘피고인 1이 2021. 12.경부터 2023. 1.경까지 피고인 2로부터 피고인 1의 자녀인 피고인 3, 4의 위장취업 급여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하고, 범죄수익의 취득을 가장하였다’는 내용 등의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제1, 2, 3 범죄)를 인지하고 검사 A의 수사지휘를 받아 수사하였음. 검찰수사관은 제1, 2, 3, 4 범죄의 수사를 마친 후 검사 A에게 사건을 각 송치하였고, 검사 A는 위 각 범죄에 대해 추가로 수사한 후 각 공소를 제기한 사안임
☞ 원심은, 제1, 2, 3, 4의 범죄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검찰수사관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해당하고, 검찰수사관과 검사는 별개의 수사기관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각 범죄는 ‘검사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각 범죄에 대한 검사 A의 공소제기는 모두 적법하다고 본 다음, 피고인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➀ 제4 범죄는 검찰수사관이 검사 A가 아닌 다른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아 수사에 착수한 범죄이므로, ‘검사 A가 수사개시한 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검사 A의 공소제기는 적법하나, ➁ 제1, 2, 3 범죄는 검찰수사관이 검사 A의 수사지휘를 받아 수사에 착수한 범죄로서 ‘검사 A가 수사개시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제1, 2, 3 범죄에 대한 검사 A의 공소제기는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파기 범위에 관하여, 제4 범죄는 피고인 1에 대한 제1, 2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전부 파기함)
|
|
|
|
| |
[제공 : 판례속보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