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2024스672 소송비용액확정 (타) 파기환송(일부) [소송비용액부담 및 확정 시 변호사보수액 산정이 문제된 사건] ◇소 일부가 취하되거나 청구가 감축된 경우, 취하ㆍ감축된 부분에 해당하는 변호사보수액 산정방법◇
[제공 : 판례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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