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속보] 특허권의 권리범위 확인 국면에서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이 이른바 기능적 표현으로 되어 있는 경우의 청구범위 해석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7. 17. 선고 중요판결]


수시로 발표하는 대법원 판례요지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 드립니다.

제목   집합건물 대지공유자들이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대지 사용·수익에 따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5. 7. 17. 선고 중요판결]
작성일   2025-07-23
첨부파일   1. 대법원_2021다308108(비실명).hwpx,  1. 대법원_2021다308108(비실명).pdf,  
내용  

2021다308108   부당이득금   (라)   파기환송

[집합건물 대지공유자들이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대지 사용·수익에 따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
◇1.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공유자가 구분소유자 중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상응하는 대지 공유지분을 갖지 않거나 부족하게 가진 사람을 상대로 대지의 사용ㆍ수익에 따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과소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가 특별한 사정이 있어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공유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 2. 1동의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당초 그 건물을 분양받을 당시의 대지의 공유지분의 비율대로 그 건물의 대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 구분소유자들 상호간에 공유지분 비율의 차이를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집합건물의 대지공유자인 원고들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대지의 사용·수익에 따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일부 원고들이 집합건물의 전유부분을 소유하고 있거나 일부 피고들이 대지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인정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➀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공유자인 원고들의 청구의 경우, 원심으로서는 피고들이 적정 대지지분을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 부당이득반환청구가 허용되지 않는 특별한 사정에 대해 심리했어야 하고, ➁ 구분소유자인 원고들의 피고 3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의 경우, 위 원고들과 나머지 피고들은 건물의 구분소유자이면서 대지의 공유자들이므로, 대지 공유지분 비율 차이를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는 없고, ➂ 구분소유자인 원고들의 피고 3(대지 공유자 아님)에 대한 청구의 경우, 원고들이 적정 대지지분을 초과한 대지 공유지분에 기초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지 판단하였어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제목   공사대금채권의 양도 이후에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요청을 한 수급사업자가 부인권 행사의 효력으로 채권양도가 무효임을 주장한 사건[대법원 2025. 7. 17. 선고 중요판결]
작성일   2025-07-23
첨부파일   2. 대법원_2022다231717(비실명).hwpx,  2. 대법원_2022다231717(비실명).pdf,  
내용  

2022다231717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가)   파기환송

[공사대금채권의 양도 이후에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요청을 한 수급사업자가 부인권 행사의 효력으로 채권양도가 무효임을 주장한 사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부인권 행사의 효과가 미치지 않는 제3자의 범위가 ‘부인권이 행사되기 전에 부인의 대상이 될 행위에서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새로운 권리를 취득한 제3자’로 한정되는지 여부(소극)◇

☞  발주자가 원사업자(파산채무자)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하고, 그중 일부를 원고 등에게 하도급하였는데, 원사업자가 발주자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공사자재를 납품한 제3자에게 양도한 후 채권양도통지를 하였고, 이후 원고 등이 발주자에게 직접지급을 요청하자 발주자는 공탁을 하였음. 이후 원사업자가 파산선고를 받았고, 피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어 원사업자가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행위에 대하여 부인의 항변을 하였음. 이에 원고는 부인권 행사의 효력이 자신에게도 미치므로 소급하여 회복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직접지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안분 배당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한 사안임
☞  원심은, 원고는 부인권 행사의 대상인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양도행위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사람이 아니므로 부인권 행사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가 발주자에게 직접지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는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 이 사건 채권양도 이후에 수급사업자로서 하도급법상 직접지급을 요청하였을 뿐, 피고의 부인권 행사의 상대방도 아니고, 부인권 행사의 효력이 미치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가 부인권 행사의 효력으로 위 채권양도가 무효임을 들어 자신의 직접지급청구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제목   사용자가 텔레마케터 퇴직 후 발생한 환불수수료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5. 7. 17. 선고 중요판결]
작성일   2025-07-23
첨부파일   3. 대법원_2023다318420(비실명).hwpx,  3. 대법원_2023다318420(비실명).pdf,  
내용  

2023다318420   약정금 청구   (라)   상고기각

[사용자가 텔레마케터 퇴직 후 발생한 환불수수료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면서 퇴직 후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기로 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20조가 금지하는 약정인지 판단하는 기준◇

☞  피고는 이 사건 회사와 텔레마케터 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였는데, 그 계약에는 ‘계약이 해지, 만료된 후 피고가 모집한 유료회원계약 환불이 발생한 경우, 피고는 이 사건 회사에 환불금의 10%를 반환하여야 한다’는 이 사건 반환규정이 있었음. 피고가 이 사건 회사에서 퇴직하였고, 이 사건 회사의 텔레마케터 계약에 따른 약정금 채권을 양수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반환규정에 따른 약정금을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이 사건 반환규정이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워 유효하다는 전제 아래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반환규정에 따른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피고와 이 사건 회사는 피고가 유치한 유료회원에 관련된 ‘실매출액’의 10%를 보수 산정 기준으로 정하고, 원칙적으로 유료회원계약기간에 따라 보수를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이러한 합의가 근로기준법 등 강행규정에 위반되거나 탈법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회사는 피고에게 보수를 분할 지급할 수 있었음에도 유료회원계약 체결 시 보수 전액을 선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반환규정은 피고 퇴직 후 환불금이 발생하여 보수 산정 기준인 실매출액이 감소할 경우 선지급된 보수 중 초과 지급분 정산을 위하여 환불금의 10%를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일 뿐, 마땅히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을 반환하는 취지의 약정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피고는 재직 중에도 유료회원 환불이 발생하면 환불금의 10%를 공제한 액수를 임금으로 받았고, 환불금의 10%는 피고가 이 사건 회사에서 퇴직하지 않았더라도 환불이 발생하면 반환하였어야 하는 돈인 점, ④ 피고가 지급받은 보수 총액과 반환해야 할 금액의 규모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반환규정이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아, 같은 취지의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제목   특허권의 권리범위 확인 국면에서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이 이른바 기능적 표현으로 되어 있는 경우의 청구범위 해석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7. 17. 선고 중요판결]
작성일   2025-07-23
첨부파일   1. 대법원_2023후11340(비실명).hwpx,  1. 대법원_2023후11340(비실명).pdf,  
내용  

2023후11340   권리범위확인(특)   (가)   파기환송

[특허권의 권리범위 확인 국면에서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이 이른바 기능적 표현으로 되어 있는 경우의 청구범위 해석이 문제된 사건]
◇1. 특허권의 권리범위를 제한 해석할 수 있는 경우, 2.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확인대상 발명에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요건 및 확인대상 발명과 특허발명의 ‘과제 해결원리가 동일’한지를 판단하는 방법◇

☞  원고는 명칭을 ‘자가세정 가능한 정수기’로 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권자임.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피고의 확인대상 발명이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제1항, 제10항(이하 ‘이 사건 제1항, 제10항 발명’)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하여 청구인용 심결을 받았음. 그러자 원고가 위 심결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①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세정수단’을 ‘세정물질이나 살균물질을 저장탱크에 공급하여 저장탱크를 깨끗이 씻기 위한 방법 또는 도구’라고 해석한 다음, ② 확인대상 발명은 이 사건 제1항, 제10항 발명과 균등관계에 있어 그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하여 위 심결을 취소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세정수단’이라는 용어는 ‘세정 기능을 하는 수단’이라는 기능적 표현인데, 그 ‘세정수단’에 문언적으로 포함된다고 해석되는 것 중 ‘전기분해 방식으로 살균물질을 생성하여 세정하는 수단’은 발명의 설명의 기재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고 출원인인 원고가 특허권의 권리범위에서 의식적으로 제외한 부분에도 해당하므로 그 ‘세정수단’을 문언 그대로 해석하는 것은 명백히 불합리한바, 출원된 기술사상의 내용, 발명의 설명의 기재, 출원인의 의사, 제3자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두루 참작하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세정수단’은 ‘세정물질 또는 살균물질을 내부에 포함하고 그 세정물질 또는 살균물질을 여과부에서 여과된 물에 희석하여 저장탱크에 공급함으로써 저장탱크를 세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②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적힌 발명의 설명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선행기술과의 관계에서 기술발전에 기여한 정도가 크다고 보기는 어려워 그 특유한 과제 해결원리는 청구범위 기재에 근접한 정도로 파악하여야 하는데, 확인대상 발명은 여과부의 일부 필터를 통해 여과된 물을 전극 살균기를 통해 전기분해수로 생성하여 정수탱크를 자가 세정하는 반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여과부의 일부 필터를 통해 여과된 물에 세정물질 또는 살균물질을 희석하여 저장탱크를 자가 세정하므로, 확인대상 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과제 해결원리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제1항 발명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고, 그 종속항 발명인 이 사건 제10항 발명 특허권의 권리범위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제목   산업기술 침해금지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7. 17. 선고 중요판결]
작성일   2025-07-23
첨부파일   4. 대법원_2024다209783(비실명).hwpx,  4. 대법원_2024다209783(비실명).pdf,  
내용  

2024다209783   산업기술 침해금지 청구   (가)   파기환송

[산업기술 침해금지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가 문제된 사건]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23. 1. 3. 법률 제191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 각 호의 산업기술 침해행위를 개별적으로 특정할 수 있다면 그 행위마다 별개의 금지청구권이 성립하고, 각각의 금지청구권에 대하여도 별개로 소멸시효가 진행하는지 여부(적극)◇

☞  원고가 ‘원고 회사에서 퇴직한 피고들이 원고의 산업기술인 이 사건 금형제조 기술정보를 사용하여 물건을 작성 또는 제작하고 있고(이하 ‘이 사건 침해행위’), 이는 구 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에서 정한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침해행위의 금지 및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를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피고들의 이 사건 금형제조 기술정보에 관한 2009. 9.경 부정취득 또는 유출행위와 원고 주장의 2020. 5. 1. 이후 부정사용행위가 일련의 계속된 행위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의2 제3항에 따라 부정취득 또는 유출 시점부터 침해금지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아, 소제기일인 2022. 4. 14. 이미 ‘침해금지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는 이 사건에서 피고 3의 2009. 9.경 유출행위나 피고들의 2011. 12.경부터 2012. 12. 말경까지의 사용행위를 대상으로 금지를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침해행위 즉 피고들이 2020. 5. 1. 이후 이 사건 금형제조 기술정보를 사용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금지를 청구하고 있는데, 이 사건 침해행위는 피고들의 위와 같은 종전의 유출 또는 사용행위와 구분하여 특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은 피고들의 종전의 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과는 별개이고 그 소멸시효도 별개로 진행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제목   근로자가 시내버스회사 단체협약에서 정한 휴가 청구에 관한 기한을 지나 연차를 지정하자 사용자가 연차를 반려한 사건[대법원 2025. 7. 17. 선고 중요판결]
작성일   2025-07-23
첨부파일   1. 대법원_2021도11886(비실명).hwpx,  1. 대법원_2021도11886(비실명).pdf,  
내용  

2021도11886   근로기준법위반   (가)   상고기각

[근로자가 시내버스회사 단체협약에서 정한 휴가 청구에 관한 기한을 지나 연차를 지정하자 사용자가 연차를 반려한 사건]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운영의 정시성이 중요한 사업에서 단체협약을 통해 근로자의 연차휴가 청구에 관한 기한을 정한 경우 그 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연차청구에 대한 시기변경권 행사의 효력(원칙적 적극)◇

☞  피고인이 운영하는 시내버스회사는 휴가일 3일 전에 휴가를 청구하도록 하는 단체협약을 두었는데, 이 사건 근로자(버스기사)가 단체협약이 정한 휴가 청구 기한을 지나 연차휴가를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가 휴가 청구 기한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유로 연차휴가를 반려하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됨
☞  원심은, 단체협약에서 정한 휴가 청구에 관한 기한은 유효하고, 이 사건 근로자는 기한을 지나 연차휴가를 신청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시기변경권을 행사한 것이 이 사건 근로자의 휴가에 관한 권리를 침해한 것이거나, 근로기준법 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➀ 이 사건 근로자가 지정한 휴가일에 휴가를 부여하면 사용자인 피고인으로서는 대체근로자를 확보하여야 했고, ➁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정한 휴가 청구에 관한 기한은 대체근로자 확보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기간이라고 노사가 상호 합의한 기간에 해당하고, 그 기간은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으로 볼 수 있으며, ➂ 이 사건 근로자가 단체협약에서 정한 기한을 준수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➃ 피고인의 시기변경권 행사를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유로 들어,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제목   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주택과 함께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여 분양ㆍ임대한 사건[대법원 2025. 7. 17. 선고 중요판결]
작성일   2025-07-23
첨부파일   1. 대법원_2025두33235(비실명).hwpx,  1. 대법원_2025두33235(비실명).pdf,  
내용  

2025두33235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가)   상고기각

[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주택과 함께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여 분양ㆍ임대한 사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1. 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의2 제1항 제1호 및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3. 3. 14. 법률 제192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의2 제1항 제1호(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감면 조항’)에서 정한 ‘직접 사용’의 의미(= 부동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

☞  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인 원고가 주택과 함께 이 사건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여 분양ㆍ임대하고 위 근린생활시설에 대하여 이 사건 감면조항에 따라 50% 감면된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였는데, 피고가 위 근린생활시설이 ‘원고가 그 고유업무 또는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 아니어서 위 조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을 증액경정하자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원고의 고유업무이자 목적사업에는 ‘집단적으로 주택을 건설, 개량, 공급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 있어서 필요한 복리시설의 건설, 개량, 공급 및 관리’가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 근린생활시설의 건설, 분양 및 임대는 ‘집단적으로 주택을 건설, 개량, 공급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 있어서 필요한 복리시설의 건설 및 공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근린생활시설의 취득은 이 사건 감면 조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의 증액경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제목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에서 위탁자가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수탁자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고도 수령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의 반환을 거부하고 임의로 사용한 사안[대법원 2025. 7. 17. 선고 중요판결]
작성일   2025-07-23
첨부파일   2. 대법원_2023도16896(비실명).hwpx,  2. 대법원_2023도16896(비실명).pdf,  
내용  

2023도1689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타)   파기환송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에서 위탁자가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수탁자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고도 수령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의 반환을 거부하고 임의로 사용한 사안]
◇1. 구 부가가치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고, 2020. 12. 22. 법률 제176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명의로 매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및 부가가치세 환급청구권의 귀속주체, 2. 채권양도인이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어 주지 않은 채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 수령한 금전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유효한 장래의 금전 채권의 양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에서 위탁자인 피고인들이 2018년 1기분 및 2기분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수탁자(피해회사)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고도 수령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의 반환을 거부하고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의 공소사실로 기소됨
☞  원심은, 피고인들 또는 피고인들 운영 회사와 피해회사 사이에는 통상의 계약에 따른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이 사건 부가가치세 환급금의 보관에 관한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 횡령죄에서의 보관자 지위를 인정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에서 문제된 부가가치세는 2018년 1기분 및 2기분이므로, 구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본문에 따라 이 사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인 피고인들 운영 회사이고, 그 부가가치세 환급청구권도 일단 위탁자인 피고인들 운영 회사에 귀속되는데, 피고인들 운영 회사가 피해 회사에 부가가치세 환급청구권을 양도한 후에 세무서로부터 그와 같이 양도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수령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의 보관에 관한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제공 : 판례속보 ]
 
사법부 소개 소식 판결 공고 정보 참여 자료

대법원 메일링 서비스는 이민님의 동의에 의해서만 발송되는 발신전용 e-mail입니다.
메일 수신을 원치 않으시면 [해지]를 메일 주소 변경을 원하시면[수정]을 눌러 주세요.
If you don’t wish to receive further mailings, click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