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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로 발표하는 대법원 판례요지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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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장과 수요예측기관 및 소속 연구원들 개인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을 요구하는 주민소송을 제기한 사건[대법원 2025. 7. 16. 선고 중요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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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5-0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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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1. 대법원_2024두39158(비실명).hwpx, 1. 대법원_2024두39158(비실명).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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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2024두39158 주민소송 (다) 파기환송(일부)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장과 수요예측기관 및 소속 연구원들 개인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을 요구하는 주민소송을 제기한 사건] ◇일방 계약당사자의 이행보조자가 계약상대방에 대하여 직접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을 지기 위한 요건과 판단기준◇
☞ 용인경전철 사업의 수요예측 실패로 인하여 용인시가 거액의 사업운영비를 부담하게 되자, 원고들(용인시 주민)이 피고(용인시장)를 상대로 지방자치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주민소송으로서 ‘전임 용인시장들, 관련 공무원들, 한국교통연구원(수요 예측기관) 및 연구원들 개인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안임 ☞ 원심은, ➀ 수요예측의 오류로 용인시에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전임 용인시장 이○○과 한국교통연구원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➁ 연구원들이 과도한 수요예측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기울이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연구원들 개인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도 일부 인용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➀ 전임 용인시장 이○○과 한국교통연구원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관하여는 이를 일부 인용한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면서도, ➁ 연구원들 개인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관하여는, 한국교통연구원의 수요 예측 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이행보조자 지위에 있었던 연구원들 개인의 행위가 용인시에 대한 독자적인 불법행위에 해당하려면 사회상규에 어긋나는 위법한 행위임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연구원들이 용인시에 대하여 사회상규에 어긋나는 위법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연구원들의 행위로 한국교통연구원의 채무불이행 성립요건이 충족된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연구원들의 불법행위 성립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니므로, 추가 심리를 통하여 연구원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를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했어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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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피해자가 기망을 당하여 송금한 금원에 대하여 계좌명의인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사건[대법원 2025. 7. 16. 선고 중요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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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5-0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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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1. 대법원_2022다277188(비실명).hwpx, 1. 대법원_2022다277188(비실명).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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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2022다277188 부당이득반환 (차) 파기환송(일부)
[피해자가 기망을 당하여 송금한 금원에 대하여 계좌명의인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사건] ◇채무자가 편취한 금전을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경우 채권자가 변제를 수령하면서 그 금전이 편취된 것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채권자의 금전취득이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이 있는지 여부(적극)◇
☞ 원고는 A에게 속아 피고가 실제로 보유하고 있지 않은 주식을 피고로부터 매수하기로 하여 주식대금 명목의 금원을 피고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가 A로부터 기망을 당한 사실을 알고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자, 피고가 위 금원은 A에게 미술작품을 판매하여 판매대금으로 송금받은 것이거나 A가 원고로부터 받을 수당을 피고 명의 계좌로 이체할 것이니 A가 지정한 계좌로 다시 보내달라고 요청하여 송금받은 것이라고 다툰 사안임 ☞ 원심은, 피고가 A가 지정한 계좌로 다시 송금한 금원에 대해서는 피고에게 실질적 이득이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워서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성립하지 않으나, 나머지 금원에 대해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주식매매계약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A가 피해자인 원고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다음 그중 일부를 자신의 피고에 대한 미술작품 대금채무의 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그 금원이 편취된 돈이라는 사실에 대해 피고에게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등에 관하여 심리하여 법률상 원인의 존부에 관하여 판단했어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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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7. 16. 선고 중요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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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5-0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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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1. 대법원_2022후10524(비실명).hwpx, 1. 대법원_2022후10524(비실명).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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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2022후10524 등록무효(특) (차) 상고기각
[정정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문제된 사건] ◇발명의 진보성 부정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및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되어 있는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사후적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원고가 이 사건 정정발명의 특허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정정발명이 선행발명들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다가 기각 심결을 받자 그 심결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이 사건 정정발명은 선행발명과 비교하여 차이점들이 있고 통상의 기술자가 일부 차이점을 위 선행발명에 다른 선행발명을 결합하여 극복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정정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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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이 피해자의 책임보험금청구권을 대위하는 사건[대법원 2025. 7. 16. 선고 중요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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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5-0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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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4. 대법원_2025다211133(비실명).hwpx, 4. 대법원_2025다211133(비실명).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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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2025다211133 구상금 (마) 파기환송
[근로복지공단이 피해자의 책임보험금청구권을 대위하는 사건]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의 의미, 2. 근로복지공단이 재해근로자인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피해자를 대위하여 얻는 손해배상채권의 범위(=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급여와 동일한 사유에 의한 손해배상채권) 및 책임보험과 관련하여 한도액이 있는 때, 즉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이 책임보험금 한도금액을 초과하여 책임보험금 한도금액이 책임보험금액이 됨으로써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보다 책임보험금액이 적게 되는 때에는 근로복지공단이 가해자의 보험자에게 손해배상채권을 대위 청구한 경우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한 돈이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지 않다면 그 돈은 보험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지급할 책임보험금에서 공제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피해자는 소외인 운영 업체의 근로자이고, 피고는 소외인 소유 사고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데, 피해자가 사고차량에 탑승하여 작업을 하던 중 추락하여 상해를 입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 원고는 피해자에게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하여 요양급여를 지급한 후 피해자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책임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 ☞ 원심은, 피해자의 치료종결 후 일실수입 중 피고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인 32,087,662원이 후유장애 책임보험금 한도금액 45,000,000원 이내이므로 후유장애 책임보험금은 32,087,662원이 되고, 피고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장해위자료 1,400,000원은 후유장애 책임보험금 32,087,662원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후유장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에는 원심이 인정한 소극적 손해 외에 후유장애로 인한 정신적 손해가 포함되고 위 장해위자료는 정신적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지급되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원심이 인정한 후유장애 관련 소극적 손해액에 위 장해위자료를 더하더라도 후유장애 책임보험금 한도금액 45,000,000원 이내이어서 후유장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이 후유장애 책임보험금 한도금액보다 적어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이 후유장애 책임보험금액이 되어서 ‘책임보험과 관련하여 그 한도액이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가 피해자에게 위 장해위자료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후유장애로 인한 위자료에 관한 배상채권이 전보되어 소멸될 수 있을 뿐 피해자의 치료종결 후의 소극적 손해에 관한 배상채권이 전보되어 소멸될 수는 없어서, 결국 피해자의 치료종결 후 소극적 손해 32,087,662원의 배상채권은 그대로 남아서 여전히 원고가 이를 대위할 수 있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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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인도집행의 상대방이 되지 않은 공동점유자가 인도집행이 완료된 부동산에 침입한 사건[대법원 2025. 7. 16. 선고 중요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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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5-0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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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1. 대법원_2023도5553(비실명).hwpx, 1. 대법원_2023도5553(비실명).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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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2023도5553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다) 상고기각
[부동산 인도집행의 상대방이 되지 않은 공동점유자가 인도집행이 완료된 부동산에 침입한 사건] ◇위법한 인도명령의 집행으로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도 그 점유는 보호되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피고인)과 딸이 공동 점유하는 이 사건 주택에 대해서, 딸을 상대로만 주택인도소송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집행관이 딸을 집행 상대방으로 하여 인도 집행을 종료하였는데, 이후 피고인이 집행종료 6시간 후 시정된 출입문을 열어 주택으로 침입하여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로 기소됨 ☞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의 공동점유자임을 전제로, 공동점유자 중 1인만을 상대방으로 하여 이루어진 부동산 인도 집행은 위법하지만 그러한 집행으로 취득된 점유도 보호되어야 하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주택 침입 행위는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에 해당하고, 그와 같은 피고인의 침입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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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판례속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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