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2020모3326 수사기관 압수처분에 대한 재항고 (자) 파기환송
[경찰공무원 외에 생명보험협회 소속 치과위생사가 집행에 참여한 압수수색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형사소송법상 참여권자나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된 사람 이외의 사람을 참여시킬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참여가 허용된 사람 이외의 제3자를 임의로 참여케 하여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거나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한 경우 위법한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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