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2023마6127 비밀보호를위한판결서열람등제한 (사) 파기환송
[판결서 열람 및 복사가 제한되는 ‘영업비밀’의 개념이 문제된 사건]
◇민사소송법 제163조 제1항 제2호와 「민사판결서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제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판결서 열람 및 복사가 제한되는 ‘영업비밀’의 개념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영업비밀’의 개념과 동일하게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024카기172 법원사무관등의처분에대한이의 (사) 신청각하
[인지액 미납을 이유로 한 준재심소장 접수보류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서 인지액 미달을 접수를 보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대상 외에 반복하여 제기된 소에 대한 각하판결 또는 소장각하명령에 대한 불복절차에 부수하여 제출하는 소송구조 등의 신청서나 항고장 및 재항고장 등에 대해서도 접수를 보류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접수를 보류할 수 있는 소장, 신청서 등에 형식적으로 법원의 접수인이 날인되었으나 접수인의 날인이 업무상 착오 또는 오류에 의한 것인 경우 접수를 보류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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