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비용안내
수임료
온라인 지급명령 신청서 접수 | 770,000원/건 (VAT포함) |
추가서류 접수비용 | 330,000원/건 |
출원+성공보수
- 업무가 시작되면 간단한 사항은 카카오톡을 통해 소통하고 진행과정을 안내드립니다.
- 상담: 02-6954-0773 / 채팅: 하단 채널톡
- 청구되는 수임료는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 인지 송달료는 별도 입니다.
업무절차
- 의뢰하신 지급명령 사항의 검토
- 소장 작성하여 채팅창으로 발송(3회차까지 무료, 이후 50%의 추가 수임료)
- 법원접수증 & 제출부본 안내
주의사항
- 소장 1회차 전달 전 취소 시 수임료의 50%가 환급되고 업무는 종료되고, 소장 1회차 전달 이후에는 법률 검토가 완료되어 환급되는 수임료는 없습니다.
- 피고(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그대로 확정되어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단계가 되나,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상실하고 결국은 통상의 소송절차로 옮겨지게 됩니다.
- 채권자가 지급명령신청서에 기재한 주소에 채무자가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되지 아니하면 법원에서는 채권자에게 일정한 기한 내에 송달 가능한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하거나 주소보정이 어려울 때에는 민사소송법 466 ①항에 의거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되어 변호사가 법정에 출석하기를 원하시면 출석 회차당 수임료 550,000원 (교통비 별도청구)이 청구되며, 변호사 법정 출석과는 별개로 소장 초회 제출 후 법원에 추가로 제출하는 서면이 있는 경우에는 330,000원 (건 당)의 수임료가 청구되며, 승소 시 성공보수는 소송의 결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의 10%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