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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이른바 ‘급발진’ 사고를 주장하면서 유족들이 제조물책임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5. 7. 18. 선고 중요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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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5-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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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1. 대법원_2020다263758(비실명).hwpx, 1. 대법원_2020다263758(비실명).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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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2020다263758 손해배상(기) (자) 파기환송
[이른바 ‘급발진’ 사고를 주장하면서 유족들이 제조물책임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제조물책임 사건에서 증명책임의 분배와 결함 및 인과관계의 추정◇
☞ 만 66세 여성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중 갓길 약 300m 구간에서 약 10초 동안 비상등을 켜고 200km/h 이상의 속도로 질주하다가 우측 진출로에서 그대로 직진하여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운전자와 동승자가 모두 사망하고 차량이 전소되었음. 유족인 원고들이 이른바 ‘급발진’ 사고를 주장하면서 차량 제조업자인 피고 등을 상대로 제조물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이 사건 사고는 운전자가 정상적으로 자동차를 운행하고 있던 상태에서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자동차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라고 추정되어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음. 특히 원심은 ‘정상적 운행’과 관련하여, 제동등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하여 운전자가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운전자의 조작과는 달리 자동차가 급가속 함으로써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이른바 ‘급발진 사고’ 유형에서 결함 및 인과관계의 추정 요건인 ‘운전자가 자동차를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상태에서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증명하려면 운전자가 급가속 당시 가속 페달을 밟지 않았다는 사정을 증명하여야 하고, ② 페달 조작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면 페달 오조작이 없었음을 추인시키는 간접사실을 통하여 이를 증명하여야 하는데, ③ 이 사건 사고 당시 자동차의 제동등(브레이크등)이 점등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페달 오조작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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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항소인이 항소장의 인지를 유효하게 보정할 수 있는 기한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7. 24. 자 전원합의체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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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5-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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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21마6542 결정(비실명).hwpx, 2021마6542 결정(비실명).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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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2021마6542 부인의 소 (사) 파기환송
[항소인이 항소장의 인지를 유효하게 보정할 수 있는 기한이 문제된 사건] ◇1. 항소인이 항소장의 인지를 유효하게 보정할 수 있는 기한(=항소장각하명령 성립 시점), 2. 인지 미보정을 이유로 항소장각하명령이 성립한 후에 인지를 유효하게 보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가. 민사소송법 제399조 제1항, 제2항은 항소장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 원심재판장은 항소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하거나 법원사무관 등으로 하여금 보정명령을 하게 할 수 있고, 항소인이 위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심재판장은 명령으로 항소장을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항소인이 원심재판장이 정한 기간 이내에 인지를 보정하지 아니하여 원심재판장이 항소장을 각하하는 명령을 발하였다면 이는 위 규정에 따른 조치로서 적법하다. 여기서 명령을 발한 때는 명령이 적법하게 성립한 때를 말하고, 전자문서로 작성된 결정이나 명령은 법관이 사법전자서명을 완료한 때 성립한다. 결정이나 명령이 일단 성립하면 취소 또는 변경을 허용하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 스스로 이를 취소․변경할 수 없는 구속력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인지보정명령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소장각하명령이 성립한 시점 후에는 항소인이 인지를 보정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각하명령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68. 7. 29. 자 68사49 전원합의체 결정, 대법원 1969. 12. 8. 자 69마703 결정 및 대법원 2013. 7. 31. 자 2013마670 결정 등 참조). 그 상세한 논거를 추가하면 다음과 같다. 1) 민사소송법 제399조 제1항, 제2항의 문언상 원심재판장이 정한 ‘상당한 기간 이내’에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흠이 보정되지 않으면 원심재판장은 의무적으로 항소장각하명령을 해야 하므로, 항소인이 그 상당한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지 않아 항소장각하명령이 발령되었다면 그 후 인지를 보정하였다고 하더라도 흠이 치유되었다고 볼 수 없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3조 제1항이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신청은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고 규정하여, 법원이 신청인의 신청에 따른 소송행위를 하려면 신청인의 인지액 납부가 선행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러하다. 민사소송법 제399조 제3항이 ’항소장각하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나, 이는 보정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는데도 인지 보정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소장을 각하하였거나 인지를 보정하였음에도 항소장을 각하한 경우와 같이 각하명령 성립 당시 흠을 이유로 불복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규정만으로 일단 적법하게 성립한 명령에 대하여 그 후에 발생한 사정까지 고려하여 불복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 2) 위와 같은 민사소송법 제399조의 입법 목적은, 법률에서 정한 인지를 붙이지 않은 항소장이 접수될 경우 원심재판장이 신속하게 그 흠의 보정을 명하고 보정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명령이라는 간이한 재판으로 항소장을 각하하도록 함으로써, 재판 부담을 줄임과 동시에 남상소로 인한 소송의 지연을 막아 소송경제를 도모하고, 국민의 권리ㆍ의무를 신속히 실현시키려는 데에 있다(헌법재판소 2012. 7. 26. 선고 2009헌바297 결정 참조). 3) 제1심에서 패소한 소송당사자가 항소장을 제출하는 것은 항소심재판을 진행하여 항소심판결을 하여 달라고 요청하는 행위이므로, 항소인은 항소심재판이 진행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어 항소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 원심재판장은 항소장을 심사하는 단계에서 항소심재판 진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이 구비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면 항소인에게 그에 대한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항소인이 위와 같은 원심재판장의 보정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면 이는 항소인이 항소심재판을 받으려는 의사가 없거나 항소심재판이 개시되지 못해도 무방하다는 태도를 취한 것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항소인이 인지보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원심재판장이 항소장각하명령을 하는 것은 항소인의 위와 같은 태도에 대한 필요 최소한의 제재라고 할 수 있다(주소 미보정을 이유로 한 항소장각하명령에 관한 대법원 2021. 4. 22. 자 2017마6438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민사소송법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는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심급에서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제128조), 인지 등 상당액을 납부할 능력이 부족한 항소인으로서는 소송구조를 받아 항소심재판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소송구조 신청도 하지 않은 채 항소장각하명령이 성립할 때까지 인지를 보정하지 않은 항소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미 적법하게 성립한 항소장각하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이와 달리 민사소송법 제399조를 준용하는 재항고의 소송절차에 관하여 인지 등 보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재항고장각하명령의 송달 전에 인지 등의 보정이 이루어진 경우 재항고장각하명령에 대한 즉시항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그 각하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본 대법원 2018. 11. 16. 자 2018마5882 결정은 이 사건 결정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변경하기로 한다.
☞ 피고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장에 인지를 붙이지 않았고, 제1심재판장의 인지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않다가 제1심재판장이 인지 미보정을 이유로 항소장각하명령을 한 날과 같은 날 인지를 보정하였음. 이후 피고 소송대리인에게 항소장각하명령이 송달되었고 피고는 항소장각하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하였음 ☞ 원심은, 항소장각하명령이 송달되기 전이자 항소장각하명령 발령일과 같은 날 피고가 인지 등 상당액을 납부하여 보정의 효과가 발생하였으므로 항소장각하명령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결정을 통하여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항소인은 항소장각하명령 성립 시점까지만 인지를 보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가 인지 등 상당액을 납부한 때와 항소장각하명령이 성립한 때의 시간상 선후관계를 밝혀 항소장각하명령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며, 항소장각하명령을 취소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하여 ① 대법관 이흥구의 반대의견, ② 대법관 오경미, 대법관 서경환의 반대의견, ③ 대법관 이숙연의 반대의견, ④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노태악의 보충의견이 있음 ☞ 그중 대법관 이흥구의 반대의견 요지는 다음과 같음 – 항소장각하명령이 성립한 이후라도 항소인이 이에 대하여 적법하게 즉시항고를 제기하고 그 항고심 결정이 있기 전까지 인지를 보정하였다면 항소장각하명령에 대한 즉시항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그 각하명령을 취소하여야 함 – 인지제도의 입법목적을 고려할 때, 인지가 결과적으로 납부되었다면 그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다수의견과 같이 인지 보정을 항소장각하명령 성립 전까지만 허용하게 되면, 위반행위 내용에 비하여 항소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서 형평과 비례의 원칙에 반함. 항소장각하명령에 대한 항고심 결정이 있기까지 인지 보정을 허용하면, 위와 같은 불합리를 시정할 수 있고 항고심의 속심적 성격에도 부합함 ☞ 그중 대법관 오경미, 대법관 서경환의 반대의견 요지는 다음과 같음 – 항소장각하명령이 성립한 후라도 항소장각하명령이 고지되어 효력이 발생한 날까지 항소인이 인지를 보정하였다면 항소장각하명령에 대한 즉시항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항소장각하명령을 취소하여야 함 – 인지 미보정을 이유로 한 항소장각하명령의 ‘성립’은 법원 내부의 의사결정에 불과하므로 인지 보정의 효력이나 항소장각하명령의 위법 여부는 항소장각하명령이 고지되어 이를 당사자 등 법원 외부에서도 객관적으로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는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이를 통해 소송절차의 투명성과 명확성을 높이고 항소인의 항소심 재판받을 권리도 보장할 수 있음 ☞ 그중 대법관 이숙연의 반대의견 요지는 다음과 같음 – 다수의견과 같이 인지 보정의 효력은 항소장각하명령의 성립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나, 항소장각하명령의 성립과 인지 보정의 선후를 가리는 시간의 단위는 ‘일(日)’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지, ‘시(時)’를 기준으로 할 것은 아님. 따라서 항소장각하명령이 성립한 날과 같은 날에 인지를 보정하였다면 항소인이 항소장각하명령 성립 후에 인지를 보정하였다고 할 수 없어 항소인의 인지 보정은 유효하다고 보아야 함 – 판결서에 변론종결일이나 선고일을 기재하도록 하는 민사소송법 규정, 인지보정명령을 할 때 보정기간을 ‘일’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점, 판결의 ‘선고’와 달리 결정·명령은 성립한 ‘날’만이 객관적·외부적으로 명확할 뿐 성립한 ‘시각’은 명확하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소송행위의 성립과 효력 발생 시기의 단위는 ‘일(日)’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임. 인지가 항소장각하명령이 성립한 당일에 보정이 되었음에도 항소장각하명령이 성립한 시각과 인지를 보정한 시각을 따져서 선후를 가리는 것은 부적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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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를 상대로 과학적 연구, 통계,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을 위한 개인정보의 가명처리를 정지할 것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5. 7. 18. 선고 중요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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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5-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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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5. 대법원_2024다210554(비실명).hwpx, 5. 대법원_2024다210554(비실명).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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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2024다210554 처리정지 (아) 파기환송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를 상대로 과학적 연구, 통계,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을 위한 개인정보의 가명처리를 정지할 것을 구하는 사건] ◇가명처리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 제1항 제1문에서 처리정지 요구의 대상으로 규정한 개인정보 처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피고는 원고들과 사이에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들로부터 동의서를 받아 원고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개인정보처리자인데, 이후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원고들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에 정한 과학적 연구, 통계,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을 위하여 가명처리를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가명처리에 대한 처리정지를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에 정한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을 위한 가명처리도 개인정보 처리의 일종으로서 같은 법 제37조 제1항 제1문에 정한 처리정지 요구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가명처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 제1항 제1문에서 처리정지 요구의 대상으로 규정한 개인정보 처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ㆍ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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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채무자가 보유한 국외재산을 양도한 행위에 관한 파산관재인의 부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에 대하여 이의한 사건[대법원 2025. 7. 18. 선고 중요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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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5-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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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6. 대법원_2025다210676(비실명).hwpx, 6. 대법원_2025다210676(비실명).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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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2025다210676 부인의청구를인용하는결정에대한이의의소 (사) 상고기각
[파산채무자가 보유한 국외재산을 양도한 행위에 관한 파산관재인의 부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에 대하여 이의한 사건] ◇1.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된 법률행위에 외국적 요소가 있는 경우에도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행사 대상, 요건, 절차 및 효력 등이 대한민국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파산채무자의 국외재산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의 ‘압류할 수 없는 재산’으로서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 파산채무자는 원고에게, 파산채무자가 출자하여 보유한 중국법인의 지분 및 이에 기한 권한 일체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파산채무자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피고가 위 양도행위에 대하여 부인의 청구를 하였고, 파산법원이 이를 인용하는 부인결정을 하자 원고가 그 부인결정 취소 및 부인의 청구 기각을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파산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던 국외재산인 중국법인의 지분은 파산재단에 포함되고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부인권 행사대상이 됨을 전제로, 원고에 대한 양도행위는 무상행위 및 이와 동일시 할 수 있는 유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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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일제 근무 형태에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에 제한되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7. 18. 선고 중요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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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5-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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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 대법원_2022다257238(비실명).hwpx, 2. 대법원_2022다257238(비실명).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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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2022다257238 임금등 (아) 파기환송(일부)
[격일제 근무 형태에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에 제한되는지 문제된 사건] ◇1.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1주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거나 1일의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부분인 연장근로시간이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격일제 근무 형태에서도 동일한지 여부(적극), 2. 일정 근무일수 충족 및 중대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원고는 피고의 격일제 택시운전근로자로서 정액사납금제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받다가 퇴직하였음. 피고는 2003년 임금협정을 통해 격일제의 일 근로시간을 07시부터 24시까지(17시간)로 정하였으나,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 2010. 7. 1.부터 피고가 소재한 김해시 지역에 시행되자, 격일제 일 소정근로시간을 2010년 합의 및 2011년 임금협정을 통해 4시간, 2016년 임금협정을 통해 2시간으로 각각 정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원고는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모두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며, 2003년 임금협정에 정한 격일제 일 근로시간(17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적용하여 계산한 최저임금 미달액과 이를 반영하여 재산정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미납입 부담금을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①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에 관하여,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이 사건 특례조항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이므로 2003년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이 청구기간에 적용된다고 보면서도, 2003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격일제 근로자의 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라고 판단하여 이를 기초로 최저임금 미달액을 계산하고, ②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미납입 부담금 청구와 관련하여, 일정 근무일수 충족 및 중대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하 ‘이 사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에 관하여는,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있기 전의 2003년 임금협정에 정한 근로시간 중 1일 8시간 부분만이 소정근로시간이라고 판단하고 1일 8시간만을 기준으로 하여 원고의 최저임금 미달액을 계산한 원심을 수긍하였으나, ② 미납입 부담금 청구에 관하여는, 일정 근무일수 충족 조건이 부가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지만 이 사건 상여금은 소정근로 제공 외에 ‘중대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소정근로 제공 외에 추가적인 자격요건 달성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소정근로 대가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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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에서 위약벌 및 손해배상예정액을 공제하기로 약정한 임차인에 대해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임대인이 회생채권으로 주장할 수 있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범위가 다투어진 사건[대법원 2025. 7. 18. 선고 중요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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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5-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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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3. 대법원_2022다311736(비실명).hwpx, 3. 대법원_2022다311736(비실명).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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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2022다311736 임대차보증금 (자) 파기환송(일부)
[임대차보증금에서 위약벌 및 손해배상예정액을 공제하기로 약정한 임차인에 대해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임대인이 회생채권으로 주장할 수 있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범위가 다투어진 사건] ◇1. 당사자 사이에서 공제약정을 체결할 때에 그 대상이 되는 양 채권 사이에 견련성이 요구되는지 여부(소극), 2. 공제약정을 한 당사자 중 일방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에서 정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견련성이 없는 채권을 공제하기로 한 약정이 계속 유효한지 여부(소극), 3. 손해배상예정액을 약정한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손해배상예정액의 감액 여부를 판단하는 법원이 고려하여야 할 요소◇
☞ 원고는 임차인, 피고는 임대인으로 기간을 10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만약 임차인에 대해 회생절차가 개시되고 채무자회생법 제119조 등에 근거하여 임차인의 관리인이 본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면 임차인은 일정 액수의 위약벌 및 손해배상예정액을 지급해야 하고 임대인은 이를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는데, 이후 원고에 대해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원고의 관리인이 피고와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자, 피고가 원고의 회생절차에서 위 조항에 근거한 위약벌 및 손해배상예정액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한 다음, 원고가 반환을 구하는 임대차보증금에서 이를 각각 공제할 것을 주장한 사안임 ☞ 원심은, 원ㆍ피고 사이의 공제약정은 채무자회생법 또는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고, 선행 조사확정재판이 진행된 결과 10%로 감액된 손해배상예정액 및 위약벌 채권의 존재가 확정되었음을 전제로, 위 손해배상예정액과 위약벌 전부를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10%로 감액된 ‘손해배상예정액’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한 것은 정당하지만, ② ‘위약벌’은 원고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벌에 해당할 뿐 원고가 반환받을 임대차보증금과 어떠한 견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에 대해 회생절차가 개시된 이상 이를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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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사건의 채무자가 법원에 입주민들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입주자카드를 제출한 사건[대법원 2025. 7. 18. 선고 중요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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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5-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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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1. 대법원_2023도3673(비실명).hwpx, 1. 대법원_2023도3673(비실명).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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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2023도3673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 파기환송
[가처분 사건의 채무자가 법원에 입주민들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입주자카드를 제출한 사건] ◇재판과정에서 소송상 필요한 주장의 증명이나 범죄혐의에 대한 방어권 행사를 위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된 소송서류나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 형법 제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지에 관한 판단기준◇
☞ 피고인은 아파트의 동대표 회장으로 관리소장과 공모하여 자신이 채무자인 입주자대표회의회장 및 동대표 직무집행정지 사건의 담당 재판부에 입주자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보관 중이던 세대주, 직업, 차량번호, 가족 사항, 세대원 생년월일, 전화번호 및 주소 등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입주자카드 총 584장을 제출함으로써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함과 동시에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됨 ☞ 원심은, 피고인과 개인정보처리자인 관리소장이 재판부로부터 석명을 받아 입주자카드를 증거로 제출하였더라도 그 행위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및 ‘누설’에 해당하고,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0. 2. 4.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되어 2020. 8. 5.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 각호에 따라 허용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피고인이 입주자카드를 담당 재판부에 제출하는 행위는 소송행위의 일환으로 평가되는 점, ② 피고인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삭제함으로써 침해의 위험성이 큰 정보에 대하여는 어느 정도의 보호조치를 취한 점, ③ 관리소장은 입주자의 관리를 위하여 적법하게 입주자카드를 작성ㆍ보관하고 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입주자카드의 취득 과정에서 다른 법익을 침해하였다는 사정은 기록상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입주자카드를 담당 재판부에 제출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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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기획사 대표가 소속 가수의 마약류취급과 관련하여 허위 진술을 요구한 사건[대법원 2025. 7. 18. 선고 중요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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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5-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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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 대법원_2023도16500(비실명).hwpx, 2. 대법원_2023도16500(비실명).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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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도165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등 (자) 상고기각
[연예기획사 대표가 소속 가수의 마약류취급과 관련하여 허위 진술을 요구한 사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9 제4항의 ‘면담 강요’, ‘위력’, ‘정당한 사유’의 의미와 판단방법◇
☞ 피고인 1은 연예기획사의 대표, 피고인 2는 같은 연예기획사의 직원으로, 피해자가 연예기획사 소속 가수의 대마흡연 등 마약류취급을 경찰서에 제보한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를 연예기획사 사무실로 데리고 와서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제보한 진술을 번복하게 하여 소속 가수의 마약류취급 사실을 전혀 모르는 것처럼 허위의 진술을 요구하여 특정범죄가중법위반(보복협박등) 및 강요와 그 방조로 기소되었고, 이후 원심에서 공소장변경을 통해 예비적으로 특정범죄가중법위반(면담강요등)과 그 방조가 추가된 사안임 ☞ 원심은 특정범죄가중법위반(보복협박등) 및 강요와 그 방조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면서, 피고인 1이 피해자에 비하여 월등히 우월한 사회적 지위에 있는 등 권세가 있었고 면담 당시에 편안하거나 자유로운 분위기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경찰 진술을 번복할 것을 요구하는 등 피해자에게 상당한 심리적 부담 내지 압박이 가해졌으며 이후 피해자에 대한 변호인 선임 경위, 피해자의 경찰 진술태도 및 진술번복 내용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 1이 피해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위력’을 행사하였고, 피고인 2도 피고인 1의 범행에 협조하여 이를 방조하였다고 보아, 피고인 1에 대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면담강요등)죄 및 피고인 2에 대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면담강요등)방조죄를 유죄로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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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의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행위를 고발하기 위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들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건[대법원 2025. 7. 18. 선고 중요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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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5-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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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3. 대법원_2023도17590(비실명).hwpx, 3. 대법원_2023도17590(비실명).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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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도17590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 파기환송
[조합장의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행위를 고발하기 위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들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건] ◇고소ㆍ고발 또는 수사절차에서 범죄혐의의 소명이나 방어권의 행사를 위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된 증거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형법 제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지에 관한 판단기준◇
☞ 피고인은 이 사건 농업협동조합의 경제상무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조합장 A에게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등의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CCTV 영상자료, 꽃배달내역서, 무통장입금의뢰서, 무통장입금타행송금 전표, 거래내역확인서 및 지급회의서 등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들을 첨부하여 함께 제출함으로써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로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됨 ☞ 원심은, 피고인이 고소ㆍ고발에 수반하여 수사기관에 개인정보를 알려준 행위는 개인정보 ‘누설’에서 제외할 수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오인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없으며,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자료는 고발한 범죄혐의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자료들이므로 고발행위에 포함된 공익적 측면을 부정할 수 없는 점, ② 피고인이 제출한 개인정보의 성격 및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가 공공기관의 지위에 있는 수사기관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개인정보가 포함된 각 증거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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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한 사건[대법원 2025. 7. 18. 선고 중요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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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5-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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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 대법원_2022두53204(비실명).hwpx, 2. 대법원_2022두53204(비실명).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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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두5320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아) 파기환송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한 사건]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제2호(이하 ‘이 사건 이월 조항’)에서 규정한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가액’의 의미◇
☞ 2013년경 원고가 운영하는 개인사업체와 원고가 운영하는 A회사가 통합되면서, A회사는 원고에게 1주당 발행가액 3,438원에 신주를 발행ㆍ교부하였고, 이 과정에서 원고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았는데, 2017년경 A회사의 분식회계 사실이 적발되자, 과세관청이 분식회계를 배제하고 새로이 산정된 A회사 신주의 가액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사안임 ☞ 원심은, 이 사건 이월 조항에서의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란 ‘통합 당시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여진 발행가액’을 의미한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이월 조항에서의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시가 자체를 의미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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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무정지의 징계처분이 단체협약 위반인지 및 징계절차가 공정대표의무에 위배되어 중대한 하자가 있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7. 18. 선고 중요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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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5-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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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3. 대법원_2023두61370(비실명).hwpx, 3. 대법원_2023두61370(비실명).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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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두61370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아) 파기환송(일부)
[승무정지의 징계처분이 단체협약 위반인지 및 징계절차가 공정대표의무에 위배되어 중대한 하자가 있는지 문제된 사건] ◇1. 단체협약 문언의 해석방법, 2. 단체협약에서 징계위원회를 노ㆍ사 동수로 구성하고 근로자측 위원을 노동조합이 지명ㆍ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사용자가 소수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서 소수노동조합을 배제하고 교섭대표노조의 조합원들만을 근로자측 위원으로 선임한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여 구성된 징계위원회를 거친 징계 절차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인지 여부(적극)◇
☞ 참가인은 시내버스 운수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참가인의 사업장에는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원고 소속의 소수노동조합이 있었음.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 등은 ㉮ 징계의 종류로 ‘견책, 승무정지, 징계해고’가 있고 징계는 상벌위원회를 거쳐서 하되, 무단조퇴 2회시 상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기’ 조치할 수 있고 대기기간은 20일 이내로 하며 무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 상벌위원회는 노사 각 3인으로 구성하고, 근로자측 위원은 노동조합에서 위촉한다고 규정하였음. 참가인의 소속 근로자인 원고가 관리자와 다툰 후 무단조퇴를 하자,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조합원들만을 근로자측 위원으로 선임하여 상벌위원회를 구성한 후 승무정지 5일의 징계(이하 ‘이 사건 징계’)를 한 사안임 ☞ 원심은, ① 무단조퇴 횟수가 1회라도 승무정지를 할 수 있고, ② 상벌위원회의 근로자측 위원 3인을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근로자들로만 선임하였다 하더라도, 징계절차에 상벌위원회 구성에 관한 단체협약 및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이 사건 단체협약상 대기는 무단조퇴 2회 등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20일 이내 임금 미지급이라는 징벌적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 징계인 승무정지와 효과가 같고, 단체협약의 명문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벌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채 인사명령 형식으로 대기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ㆍ축소하여 해석할 수 없으므로, 징계인 승무정지와 절차도 동일한 점, 그 밖에 단체협약의 문언, 체계 등을 고려할 때, 단체협약상 대기와 승무정지는 동일한 의미로서 징계인 승무정지 역시 무단조퇴 2회부터 적용되므로 무단조퇴 1회를 사유로 한 이 사건 징계는 단체협약에 위배되고, ② 상벌위원회의 근로자측 위원으로 오로지 교섭대표노동조합 조합원만을 선임한다면 소수노동조합은 그 소속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징계절차에서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하게 되고, 징계의 절차적 공정성 확보와 사용자의 징계권 남용 견제라는 이 사건 규정의 취지도 제대로 달성되지 못할 우려가 크므로 이는 공정대표의무에 위배되고, 그와 같이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징계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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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에서 채무를 일부 변제한 경우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인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7. 24.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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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5-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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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23다240299 판결(전합)(비실명).hwpx, 2023다240299 판결(전합)(비실명).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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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2023다240299 배당이의의 소 (마) 파기환송
[채무자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에서 채무를 일부 변제한 경우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인지 문제된 사건] ◇채무자가 시효완성 후 채무를 승인한 경우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가. 시효이익 포기 추정 법리의 타당성 ‘채무자가 시효완성 후 채무를 승인한 경우에는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법리(대법원 1967. 2. 7. 선고 66다2173 판결 등, 이하 ‘추정 법리’라 한다)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타당하지 않다. 1) 추정 법리는 시효완성 후 채무자의 채무승인으로부터 시효완성에 관한 채무자의 인식 및 그 시효이익 포기에 관한 채무자의 의사표시를 추정하는 법리이다. 이러한 인식의 추정 및 의사표시의 추정은 경험칙에 근거하여 인정되는 사실상 추정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러한 추정은 경험칙으로 뒷받침되지 않거나 오히려 경험칙에 어긋난다. 시효완성에 대한 인식의 추정은 경험칙에 근거한다고 보기 어렵다. 시효완성 여부는 소멸시효기간, 소멸시효 기산점, 소멸시효의 중단 또는 정지 사유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결정된다. 이러한 요소에 대한 판단은 때로 불명확하고 복잡하므로 단지 소멸시효기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채무자가 시효완성 사실을 알았다고 일반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채무자가 시효완성 사실을 알았는지는 개별 사안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문제이지, 경험칙에 따라 일률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 추정도 경험칙에 근거한다고 보기 어렵다. 시효이익 포기는 시효완성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의사표시이다. 그런데 채무자가 시효완성으로 인하여 그 기산일로 소급하여 채무에서 해방되는 법적 이익을 누리게 된다는 점을 알면서도 그 이익을 포기하고 채무를 부담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보통의 채무자라면 이처럼 자신의 법적 이익을 스스로 포기하고 굳이 불리한 법적 지위를 자청할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경험칙에 비추어 보면 시효완성 후 채무승인은 채무자가 시효완성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하였을 가능성이 더 높다. 시효완성 후 채무승인을 하는 채무자의 인식과 의사에 관한 경험칙은 나라마다 크게 달라질 성격의 것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추정 법리는 비교법적으로 볼 때 이례적인 법리로 평가된다. 예를 들어 독일이나 미국에는 이러한 추정 법리가 존재하지 않고, 시효이익 포기 여부는 개별 사안별로 살펴보아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프랑스에도 추정 법리는 존재하지 않고, 시효의 묵시적 포기는 시효를 주장하지 않는 의사가 명확히 드러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인정된다는 민법 규정(제2251조 제2항)이 있다. 일본에도 현재 추정 법리는 판례상 채택되어 있지 않다. 2)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채무승인과 시효이익 포기는 서로 구별되어야 하는 개념이다.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채무승인은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채권을 상실할 자에 대하여 상대방의 권리 또는 자신의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관념의 통지이다. 시효이익 포기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알면서 이로 인한 법적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효과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의사표시이다. 이처럼 시효이익 포기는 단순히 채무에 관한 인식을 표시하는 것을 넘어, 자신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시효이익의 포기라는 법적 효과를 의욕하는 효과의사의 표시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채무승인과 뚜렷하게 구별된다. 이러한 효과의사는 채무자에게 불리한 법적 결과를 채무자의 자기결정에 따라 정당화하는 시효이익 포기의 핵심적인 요소이다. 이는 채무승인 행위에는 요구되지 않는 요소이므로, 시효완성 후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채무승인 행위가 있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곧바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라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21556 판결 등 참조). 추정 법리는 이러한 채무승인과 시효이익 포기의 근본적인 차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채무승인 행위가 있으면 이로부터 곧바로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를 추정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이는 추정이라는 간편한 법적 수단에 기대어 세밀하고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할 효과의사에 대한 탐구 과정을 일단 생략하도록 허용한다는 점에서 문제이다. 이러한 생략은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 해석 과정을 부실하게 만들고, 그 결과 시효이익의 포기 여부에 관한 채무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도 수반한다. 3) 대법원은 권리 포기 등 중대한 불이익을 가져오는 의사표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법리를 펼쳐 왔다. 채권의 포기 또는 채무의 면제는 묵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할 수도 있지만 그 의사표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한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다94509 판결). 손해배상청구권의 포기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포기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 있었는지, 포기의 동기나 이유가 있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다64552 판결). 동시이행항변권의 포기는 명시적 의사표시뿐만 아니라 묵시적 의사표시로 이루어지는 것도 가능하지만, 묵시적 의사표시의 해석을 통한 동시이행항변권 포기의 인정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5다209893, 209894 판결). 한쪽 당사자가 주장하는 약정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권리를 포기하는 것과 같은 중대한 불이익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약정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1다219116 판결). 이상의 법리는 권리나 이익을 스스로 포기하는 등의 의사표시가 있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그 이례성과 결과의 중대성에 비추어 당사자가 실제로 자신에게 불리한 법적 결과를 의욕하고 그 의사를 외부로 표시한 것인지를 여러 사정에 비추어 엄격하고 신중하게 살펴보아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특히 일정한 행위로부터 그 행위자의 의사를 추단하는 묵시적 의사표시의 경우에는 이러한 해석 기준이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런데 추정 법리는 시효완성 후 채무승인이라는 행위만을 근거로 하여 채무자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가져오는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를 손쉽게 추정한다. 이는 권리나 이익을 포기하는 의사표시에 대해 엄격하고 신중한 해석을 요구하는 대법원 판례의 일반적인 원칙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4)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일정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유동적이고 불안정한 상태가 발생한 경우 일정한 요건 아래 권리를 소멸시킴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를 통해 채무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채무의 부담에서 벗어나는 법적 이익을 누리게 된다. 민법은 이러한 법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이러한 소멸시효의 이익을 미리 포기하지 못하게 하는 한편(제184조 제1항), 법률행위에 의하여 소멸시효를 단축 또는 경감하는 것은 허용하면서도 배제, 연장 또는 가중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제184조 제2항). 이는 채권자가 채무자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하여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이익을 정당하게 누릴 수 있도록 배려하는 한편, 의사표시 또는 법률행위의 이름 아래 소멸시효 제도의 목적이 부당하게 좌절되지 않도록 하는 조항이다. 한편 민법 제184조 제1항의 반대해석상 시효완성 이후 채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하는 것은 허용된다. 다만 소멸시효 제도의 취지나 채무자 보호에 관한 위 규정들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채무자의 법적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그런데 추정 법리는 시효완성 후 채무승인이라는 사정만 있으면 그 사정으로부터 시효완성 사실에 대한 인식과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를 추정하고, 채무자에게 이러한 추정을 번복할 부담을 부과한다. 이는 채무자를 본래 법이 예정하지 않았던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법리가 추정의 번복을 거의 인정하지 않는 재판 실무와 결합할 경우 채무자의 구조적 열위는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 또한 추정 법리는 대부업체나 추심업체 등이 시효완성 후 채무자에게 일부 변제 등 채무승인 행위를 압박하거나 유도함으로써 시효이익을 포기하게 하는 데 악용되는 등 금융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도 있다. 이러한 면에서 추정 법리는 정책적으로도 부당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 나. 판례의 변경 이와 달리 채무자가 시효완성 후 채무를 승인한 경우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본 대법원 1967. 2. 7. 선고 66다2173 판결, 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다4796 판결,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다46808 판결,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다12464 판결,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다244, 251 판결 등을 비롯하여 그와 같은 취지의 판결들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에서 이를 모두 변경하기로 한다.
☞ 원고는 피고로부터 4차례에 걸쳐 총 2억 4,000만 원을 차용하였는데, 그중 제1, 2 차용금 이자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에서 피고에게 1,800만 원을 일부 변제하였음. 이후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실시된 임의경매에서 작성된 배당표에 관하여, 원고는 제1, 2 차용금 이자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이 실제 대여원리금을 초과한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배당표 경정을 구하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함 ☞ 원심은, 추정 법리에 기초하여 원고가 제1, 2 차용금 이자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에서 차용금채무 일부를 변제함으로써 제1, 2 차용금 이자채무에 관한 시효완성의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판단하면서 원고의 시효완성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음 ☞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추정 법리는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이와 달리 추정 법리를 설시한 대법원 1967. 2. 7. 선고 66다2173 판결 등을 변경함. 이러한 법리에 따라 대법원은 원고가 제1, 2 차용금 이자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에서 피고에게 1,800만 원을 일부 변제한 사실만으로 당시 ‘시효완성 사실을 알면서도 시효이익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고, 이는 「일부 변제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동기와 경위 및 자발성, 일부 변제액과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액 사이의 차이, 일부 변제 당시 시효기간을 도과한 정도, 일부 변제 당시 및 전후의 언동, 당사자들의 관계와 거래지식 및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면서,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추정 법리에 따라 원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배척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하여 ➀ 대법관 노태악, 대법관 오석준, 대법관 엄상필, 대법관 이숙연, 대법관 마용주의 별개의견, ➁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권영준의 보충의견, ➂ 별개의견에 대한 대법관 노태악의 보충의견이 있음 ☞ 그중 별개의견의 요지는 다음과 같음 – 원심판결 중 제1, 2 차용금 이자채무에 관한 판단 부분에는 시효이익 포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는 결론에는 동의함 – 그러나 추정 법리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원심이 법리를 잘못 해석·적용한 것이므로 추정 법리에 관한 판례 변경은 필요하지 않음. 다수의견이 내세우는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에 관한 구체적 판단기준과 종전 판례의 의사해석 판단기준 사이에 본질적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님 – 추정 법리는 대법원이 오랜 시간에 걸쳐 타당성을 인정하고 적용해온 것으로서 여전히 법리적으로나 실무적으로 타당하므로 유지되어야 함. 추정 법리의 근거인 경험칙이 처음부터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회일반의 상식에 반하는 것이 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음. 추정 법리는 사실상 추정에 불과하므로 반증으로 추정이 번복될 수 있음. 대법원은 추정 법리를 유지하면서도 채무승인과 시효이익 포기를 준별하고 있고,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가 존재하는지에 관한 의사해석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타당한 결론을 도출해왔음. 따라서 추정 법리가 채무자를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한다거나 부당한 결과를 야기한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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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 메시지가 피해아동에게 도달하였으나 피해아동이 이를 현실적으로 인식하지 못한 경우 아동학대가 성립하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7. 18. 선고 중요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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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5-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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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4. 대법원_2025도3890(비실명).hwpx, 4. 대법원_2025도3890(비실명).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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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도3890 공무집행방해 등 (바) 파기환송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 메시지가 피해아동에게 도달하였으나 피해아동이 이를 현실적으로 인식하지 못한 경우 아동학대가 성립하는지 문제된 사건] ◇구 아동복지법(2024. 1. 2. 법률 제19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에서 정한 성적 학대행위의 의미 및 아동이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 또는 음란한 말이나 글, 영상 등을 접하거나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경우 위 죄의 기수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피고인이 피해아동의 휴대전화에 음란메시지를 전송하였으나, 피해아동의 모가 피고인의 연락처를 차단해놓아 피고인이 보낸 음란메시지는 차단된 메시지보관함으로 이동하여 피해아동이 현실적으로 그 메시지를 인식하지 못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를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 원심은, 아동이 직접 메시지를 인식함이 없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것만으로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아 해당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통하여 피해아동에게 음란메시지를 전송한 행위는 피해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상대로 전송한 메시지가 피해 아동 휴대전화의 ‘차단된 메시지보관함’에 저장되어 피해아동이 언제든지 그 메시지에 손쉽게 접근하거나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으므로 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위반죄의 기수가 성립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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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의 임시이사 선임사유 해소로 인한 정식이사 선임 시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는 ‘전,현직이사협의체’의 구성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7. 18. 선고 중요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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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5-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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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1. 대법원_2022두32429(비실명).hwpx, 1. 대법원_2022두32429(비실명).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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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2022두32429 이사선임처분취소 (아) 파기환송(일부)
[학교법인의 임시이사 선임사유 해소로 인한 정식이사 선임 시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는 ‘전․현직이사협의체’의 구성이 문제된 사건] ◇1. 구 사립학교법 시행령(2020. 9. 25. 대통령령 제31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6 제4항 제1호 후문에서 전ㆍ현직이사협의체의 구성과 관련하여 “협의체의 총인원수는 해당 학교법인 이사정수의 과반수”로 한다는 문언의 의미, 2. 행정청이 처분절차에서 관계 법령의 절차 규정을 위반하였으나, 처분상대방이나 관계인의 의견진술권이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처분을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 원고들은 ○○대학교 등을 운영하여 왔던 학교법인 ○○학원(이하 ‘○○학원’)의 과거 정식이사들임. 피고(교육부장관)는 실태조사에 따른 피고의 시정지시를 ○○학원이 이행하지 아니하여 극심한 학내 소요사태가 계속되는 등 학교법인의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들을 포함한 ○○학원 이사 전원의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하였고, 그 무렵부터 ○○학원은 임시이사 체재로 운영되었음.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학원의 정상화를 추진하면서 후보자로 추천을 받은 9명을 정식이사로 선임하는 의결을 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가 위 9명을 ○○학원의 정식이사로 선임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학원의 전ㆍ현직 정식이사가 학교법인 이사정원의 과반수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들을 포함한 전직이사들로 전ㆍ현직이사협의체를 구성하지 않았고, 그들을 단순한 이해관계인으로 보아 정식이사 후보자 추천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였음. 이에 원고들이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정식이사 선임의 의결 과정에서 구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9조의6 제4항 제1호에서 정한 전ㆍ현직이사협의체를 구성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구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9조의6 제4항 제1호에서 규정한 ‘전ㆍ현직이사협의체의 총인원수인 해당 학교법인 이사정수의 과반수’ 부분은 ‘협의체 구성원의 상한’ 규정에 불과하므로, 생존 전ㆍ현직 정식이사 인원이 학교법인 이사정수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구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9조의6 제4항 제1호의 전ㆍ현직이사협의체를 구성하여 그로부터 정식이사 후보 추천에 관한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학원 정식이사 선임의결은 위법하고, 이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 역시 절차적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위법하므로 그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이 구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9조의6 제4항 제1호에서 규정한 ‘전ㆍ현직이사협의체의 총인원수인 해당 학교법인 이사정수의 과반수’ 부분을 ‘협의체 구성원의 상한’에 관하여 규정한 것이라고 본 것은 타당하나, 원고들은 물의인원에 해당하므로, 그와 같은 절차 규정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들의 의견진술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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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인 법률행위와 관련이 있는 법률행위의 반사회성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7. 18. 선고 중요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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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5-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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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4. 대법원_2023다264530(비실명).hwpx, 4. 대법원_2023다264530(비실명).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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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2023다264530(본소), 2023다264547(반소) 건물인도(본소), 소유권말소등기(반소) (바) 파기환송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인 법률행위와 관련이 있는 법률행위의 반사회성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민법 제103조에서 정하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의 의미 및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인 법률행위와 관련이 있는 법률행위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고려하여야 할 요소, 2. 구 임대주택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의 입법목적 및 위 법이 예외적으로 임차권 양도를 허용하고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의 자격요건을 제한하고 있는 취지◇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는 무주택자로서 공공건설임대주택인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로 당첨되어 2008. 3.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로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가 2009. 11. 12. 임대차보증금을 완납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여 그때부터 현재까지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데, 피고는 입주 당시 유주택자였음. 원고는 2012. 12.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매매계약은 피고가 원고와 통모하여, 임대의무기간 중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계속 거주한 것처럼 거짓 외관을 만들고 분양전환 시점까지 주민등록을 유지하다가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전환 받은 다음 피고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을 포함하였음. 원고는 2021. 4.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전환 받아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를 구하는 본소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으로서 점유할 권원이 있다고 주장하였음.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반소청구를 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였음 ☞ 원심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면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지는 이 사건 아파트가 분양전환으로 원고의 소유가 되는 것을 전제로 피고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하는 내용이어서 강행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권 양도계약은 임대주택의 임차권 양도에 관한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임차권을 적법ㆍ유효하게 양도받지 못한 피고가 원고와 체결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위 임차권 양도계약 및 분양전환계약과 일련의 과정 속에 이루어진 계약으로서, 전체적으로 보아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권 양도와 분양전환에 관한 구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의 입법 목적을 본질적으로 훼손하여 무주택 서민이 미리 정해진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공급받고 우선적으로 분양전환 받을 기회를 빼앗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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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판례속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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