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의 개시 심판과 별도로 성년후견인 선임 심판 또는 성년후견인의 권한 범위를 정한 심판에 대하여만 불복한 사건]
◇성년후견의 개시 심판과 별도로 성년후견인 선임 심판 또는 성년후견인의 권한 범위를 정한 심판에 대하여만 즉시항고를 제기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허용되는 불복 방법(= 특별항고)◇
[제공 : 판례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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