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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6. 6. 24.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사]
2024다228104 특허권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 (라) 상고기각
[무선 조명 제어 시스템으로 관객들의 응원봉 조명을 제어하는 피고 실시 서비스가 원고의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확정하는 기준 및 발명에 관한 설명이나 도면 등으로 보호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을 해석하는 방법◇
2024다320215 건물인도 (타) 상고기각
[3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상가건물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 도달 전 연체차임이 변제된 경우 임대인의 계약해지권이 소멸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에 규정된 계약해지 요건인 ‘차임연체액이 3기 차임액에 달하는 때’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해지권 발생시)◇
2024다260146 유언 효력 확인청구의 소 (타) 파기환송
[망인의 유언이 그와 저촉되는 생전행위로 인하여 철회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유언 후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어 그 저촉된 부분의 전 유언이 철회된 것으로 보기 위한 요건과 그 저촉 여부 및 범위에 관한 판단 기준◇
2025다219742 직무발명보상금청구의 소 (라) 파기환송
[직무발명 보상금청구권의 법적 성질 및 소멸시효 기산점이 문제된 사건]
◇1. 직무발명에 관한 근무규정 등에서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 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경우 발명진흥법에 따른 법정채권과는 별도의 약정채권으로서 보상금청구권이 발생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직무발명에 관한 근무규정 등에서 지급요건이나 지급절차 등을 규정하는 방식으로 지급시기를 정한 경우 종업원 등은 그 지급시기가 도래하여야 직무발명 보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3. 직무발명 보상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2026다201978 보증금반환 (라) 파기환송(일부)
[주택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반환의무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채무 이행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임차인인 원고가 임대인에게 부담하는 임차목적물 반환의무와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을 보증한 주택도시보증공사(피고)의 보증채무 이행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적극) 및 원고가 임대인에게 주택을 인도하거나 그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보증채무의 이행이 없을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피고)는 지체책임을 부담하는지(소극)◇
[특별]
2024두34641 법인세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취소 (카) 상고기각
[모자회사 관계 형성이 주식 취득과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 자회사가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는 상법 제342조의2 제1항에 반하여 무효여서 특정 회사가 취득한 다른 회사 주식이 무수익 자산으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가 문제된 사건]
◇1. 상법 제342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자회사가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당연히 무효인지(적극) 및 특정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시점에 다른 회사도 그 회사의 주식 50%를 초과하여 취득함으로써, 특정 회사의 모회사로 될 다른 회사 주식의 취득과 다른 회사의 특정 회사 주식 취득에 의한 모자회사 관계 형성이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 상법 제342조의2 제1항이 적용될 수 있는지(소극), 2.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을 정하고 있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제2호의 ‘무수익 자산’의 의미◇
2025두3572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카) 상고기각
[중소기업 간 통합으로 소멸되는 중소기업의 사업용고정자산 양도에 대해 이월과세 적용을 구하는 사건]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5. 12. 30. 대통령령 제359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28조 제1항 제2호(이하 ‘이 사건 이월 조항’)에서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공제 항목으로 되어 있는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사업과 직접 관련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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