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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6. 3. 12.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사]
2020다288436 손해배상(기) (가) 파기환송
[경제적 수리불능으로 평가되는 선박의 잔존물을 당초 그 선박에 관한 용선계약상 반환예정지로 예인하는 비용이 용선자가 부담할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되는지가 문제된 사건]
◇1.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 시기(=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 및 이때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판단하는 방법, 2.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손해 발생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피해자나 채권자)◇
2023다255130 손해배상(기) (카) 상고 및 부대상고 기각
[시각장애인들이 웹사이트에 대한 대체 텍스트의 제공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1. 어떤 행위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각호 중 어느 유형의 차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및 ‘특정 편의의 미제공’이 문제되는 사안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간접차별’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소극), 2.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1호의 ‘누구든지 신체적·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웹사이트를 통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024다205170 위약벌 등 청구의 소 (다) 파기환송
[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협약이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이행불능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이미 이행한 급부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채무의 이행불능의 의미, 3. 사회통념상 이행불능이라고 보기 위해서는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충분히 인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024다297254 운송료 (라) 파기환송
[화물차주가 화물운송업자 겸 화물운송주선사업자를 상대로 안전위탁운임에 미달하는 금액(화물운송업자 겸 화물운송주선사업자가 경영수탁료 명목으로 운임에서 공제한 금액)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8. 8. 14. 법률 제157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화물자동차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및 ‘화물자동차 안전위탁운임’의 의미, 2. 화물자동차법 제5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7에 따라 시행된 「2020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고시」(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1007호, 2020. 7. 29. 일부개정), 「2021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고시」(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233호, 2021. 6. 29., 2021. 8. 31., 2021. 11. 30. 각 일부개정), 「2022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고시」(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88호, 2022. 4. 1., 2022. 6. 30. 각 일부개정)(이하 순서대로 ‘2020년 고시’, ‘2021년 고시’, ‘2022년 고시’, 위 고시들을 통틀어 ‘이 사건 안전운임고시’)가 ‘운수사업자가 차주에게 안전위탁운임을 지급한 이후 공제하거나 청구할 수 없는 비용’으로 규정한 항목(= 2020년 고시의 경우 영업용번호판 이용료, 지입료를 비롯하여 이와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비용, 2021년, 2022년 고시의 경우 지입료와 주차료), 3. 화물운송업자 겸 화물운송주선사업자가 이 사건 안전운임고시가 적용되는 기간 동안 화물차주에게 안전위탁운임을 지급하면서 화물차주를 대상으로 위 고시에서 허용한 범위를 넘어서 비용을 공제할 수 있는지(소극)◇
2025다207326 구상금 (카) 상고기각
[공동불법행위인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치료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자동차종합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일부 치료비를 지급한 후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자동차종합보험회사를 상대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 등의 심의에 관한 상호협정’ 및 그 시행규약에 따라 피해자에게 지급한 치료비 상당액 중 그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의 구상금 지급을 구하는 사건]
◇1. 처분문서상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계약 내용의 해석 방법, 2. 우선 보상한 선처리사의 후처리사(선처리사에 구상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 협정회사)에 대한 구상 및 정산을 정한 시행규약 조항의 해석◇
2025다214123 임금 (라) 상고기각
[재직 중 중간정산 퇴직금에 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 따른 연 20%의 지연이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
◇재직 중 지급되는 중간정산 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계산할 때 구 근로기준법(2024. 10. 22. 법률 제205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2025. 4. 8. 대통령령 제354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025다21770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마) 상고기각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매각된 부동산의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 및 그에 따른 본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사건]
◇1.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부동산이 매각된 때에도 선순위의 담보권이나 가압류가 없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는 매수인에게 인수되는지(적극), 2. 이와 관련하여, 대금분할을 명하는 공유물분할판결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 공유자의 일부 공유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위 공유물분할 확정판결의 당사자인 공유자가 신청하여 진행된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공유물 전부가 매각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의 법리가 적용되는지(적극)
2025다220113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마) 파기환송
[국가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여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사건]
◇1. 일정한 토지가 지적공부에 한 필지의 토지로 복구 등록된 경우, 지적복구 전 토지의 소재ㆍ지번ㆍ지목ㆍ지적과 경계가 그대로 복구된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지적공부가 관계 공무원의 사무착오로 잘못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 2. 1975. 12. 31. 지적법 개정 전에 복구된 구 토지대장상의 소유자 기재에 권리추정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에도 민법 제197조 제1항의 자주점유의 추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점유자가 주장하는 자주점유의 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지 여부(소극)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지 여부(소극)◇
[형사]
2025도10321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다) 파기환송
[소방서 공무직 채용 면접위원이 개인정보처리자인 소방서의 사용인으로서 양벌규정의 행위자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3. 3. 14. 법률 제19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개인정보보호법’) 제74조 제2항의 양벌규정에 의하여 개인정보처리자 아닌 행위자도 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 벌칙규정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2.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이 위 양벌규정에 의해 처벌되는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025도1270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라) 파기환송
[송금메모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통신매체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보호법익, 2. 성폭력처벌법 제13조의 통신매체의 의미 및 송금메모가 위 조항의 통신매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025도1674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나) 상고기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에서 마약류취급자에 대하여 금지하는 행위인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한 제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행위’가 위 조항의 수범자인 같은 법 제2조 제5호의 해당 마약류취급자별로 허용된 취급 행위 유형에 한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인 의사가 그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하여 환자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주사제로 투여하는 행위를 한 것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는 행위’로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025도21916 절도 (다) 파기환송
[구속취소로 출소한 후 판결이 확정되지 않고 있는 동안 저지른 범죄가 그 판결로써 확정된 범죄와의 관계에서 형법 제35조의 누범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구속취소로 출소한 후 판결이 확정되지 않고 있는 동안 저지른 범죄가 그 판결로써 확정된 범죄와의 관계에서 형법 제35조의 누범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특별]
2024두39189 부당이득징수결정취소 (차) 상고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미지급 장해급여의 수급권자인 선순위 유족이 사망한 경우, 그 수급권이 위 유족의 민법상 상속인에게 상속되는지가 문제된 사건]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상 장해급여의 지급요건에 해당하여 장해급여의 수급권자가 되었으나 이를 청구하지 못한 채 사망하였고, 미지급 보험급여에 관한 산재보험법령 조항에 따라 위 미지급 장해급여의 수급권자로 결정된 선순위 유족마저 사망한 경우, 재산권의 상속에 관한 일반법인 민법이 적용되어 그 유족의 상속인에게 수급권이 상속되는지 여부(적극)◇
2024두47609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타) 파기환송(일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비의료인에 의해 실질적으로 운영된 요양병원에 관하여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한 사건]
◇구 의료법(2020. 3. 4. 법률 제17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의 면허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대여받아 개설․운영한 의료기관의 경우, 의료기관의 실질적 개설자에 대한 구 국민건강보험법(2020. 12. 29. 법률 제177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2항에 따른 부당이득징수금이 의료기관에 대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부당이득징수금을 초과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24두55723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처분 취소 (타) 파기환송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위생원에 관한 인력배치기준 및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을 위반한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한 사건]
◇1.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6. 직원의 배치기준’ 비고 7.에서 위생원을 두지 않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세탁물을 전량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의 의미, 2.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21. 12. 21. 법률 제186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4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이 기속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024두30809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청구 (라) 상고기각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손금산입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2021. 7. 20. 법률 제183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장애인고용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 고용의무를 불이행한 것을 이유로 부과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구 법인세법(2024. 12. 31. 법률 제206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21조 제5호에서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정한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024두3700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다) 상고기각
[현물출자 과정에서 사외유출된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1.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취지, 2. 피출자법인의 익금산입액이 현물출자 과정에서 사외로 유출되어 출자자에게 귀속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2025두35058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청구 (차) 상고기각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손금산입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2021. 7. 20. 법률 제183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장애인고용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 고용의무를 불이행한 것을 이유로 부과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구 법인세법(2024. 12. 31. 법률 제206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21조 제5호에서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정한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025두35079 경정거부처분취소의 소 (라) 상고기각
[구 조세특례제한법(2021. 12. 28. 법률 제186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의4 제1항을 적용받기 위해 같은 법 시행령(2022. 2. 15. 대통령령 제32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4 제2항, 제3항에서 정한 절차가 법정기한 내에 이행되어야 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구 조세특례제한법(2021. 12. 28. 법률 제186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6조의4 제1항을 적용받기 위해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2. 2. 15. 대통령령 제32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4조의4 제2항, 제3항에서 정한 절차가 법정기한 내에 이행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025두35308 재산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라) 상고기각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 비과세대상 해당 여부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 감경대상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구 지방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3항의 ‘국토계획법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지형도면의 고시가 이루어진 토지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과세기준일 현재 공사 등이 이루어지고 있어 도시계획사업의 집행이 아직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 제2항에서의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한지를 판단하는 기준◇
2025두3558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차) 상고기각
[공동사업자가 출자비율에 따른 출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금의 이자가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2인의 공동사업자 중 1인은 자기 자본으로 마련한 적극재산을 출자한 반면, 다른 1인은 출자의무 이행을 위해 개인적으로 대출을 받은 경우, 그 대출금의 지급이자가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025두3580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나) 파기환송
[위탁자 지위 이전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부과된 취득세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1. 신탁법상의 신탁의 효력, 2. 특정 계약이 신탁의 명칭을 사용하였더라도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에 관한 관리·처분권이 실질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판단기준◇
2024후10504 등록취소(상) (가) 파기환송
[등록상표의 불사용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 제3항 단서의 ‘정당한 이유’의 의미 2.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자에게 법적 분쟁의 우려 등과 같은 주관적․내부적인 사유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상표등록의 취소를 면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024후10979 등록무효(특) (라) 상고기각
[정정발명의 신규성 및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
◇선택발명의 신규성 및 진보성 부정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2024후11460 등록취소(상) (마) 상고기각
[등록상표의 불사용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 제3항 단서의 ‘정당한 이유’의 의미 2.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자에게 영업부진 등과 같은 주관적․내부적인 사유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상표등록의 취소를 면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3. 상표권자가 파산선고를 받고 파산관재인이 선임된 기간 동안 그 등록상표 불사용의 정당한 이유는 파산관재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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