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5. 7. 18. 선고 중요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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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2025. 7. 18. 선고 중요판결 요지
작성일   2025-07-22
첨부파일   law250721(07.18.판결).hwpx,  law250721(07.18.판결).pdf,  
내용  

[민사]

2020다263758   손해배상(기)   (자)   파기환송
[이른바 ‘급발진’ 사고를 주장하면서 유족들이 제조물책임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제조물책임 사건에서 증명책임의 분배와 결함 및 인과관계의 추정◇

 

2022다257238   임금등   (아)   파기환송(일부)
[격일제 근무 형태에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에 제한되는지 문제된 사건]
◇1.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1주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거나 1일의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부분인 연장근로시간이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격일제 근무 형태에서도 동일한지 여부(적극), 2. 일정 근무일수 충족 및 중대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022다311736   임대차보증금   (자)   파기환송(일부)
[임대차보증금에서 위약벌 및 손해배상예정액을 공제하기로 약정한 임차인에 대해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임대인이 회생채권으로 주장할 수 있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범위가 다투어진 사건]
◇1. 당사자 사이에서 공제약정을 체결할 때에 그 대상이 되는 양 채권 사이에 견련성이 요구되는지 여부(소극), 2. 공제약정을 한 당사자 중 일방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에서 정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견련성이 없는 채권을 공제하기로 한 약정이 계속 유효한지 여부(소극), 3. 손해배상예정액을 약정한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손해배상예정액의 감액 여부를 판단하는 법원이 고려하여야 할 요소◇

 

2023다264530(본소), 2023다264547(반소)   건물인도(본소), 소유권말소등기(반소)   (바)   파기환송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인 법률행위와 관련이 있는 법률행위의 반사회성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민법 제103조에서 정하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의 의미 및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인 법률행위와 관련이 있는 법률행위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고려하여야 할 요소, 2. 구 임대주택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의 입법목적 및 위 법이 예외적으로 임차권 양도를 허용하고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의 자격요건을 제한하고 있는 취지◇

 

2024다210554   처리정지   (아)   파기환송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를 상대로 과학적 연구, 통계,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을 위한 개인정보의 가명처리를 정지할 것을 구하는 사건]
◇가명처리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 제1항 제1문에서 처리정지 요구의 대상으로 규정한 개인정보 처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025다210676   부인의청구를인용하는결정에대한이의의소   (사)   상고기각
[파산채무자가 보유한 국외재산을 양도한 행위에 관한 파산관재인의 부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에 대하여 이의한 사건]
◇1.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된 법률행위에 외국적 요소가 있는 경우에도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행사 대상, 요건, 절차 및 효력 등이 대한민국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파산채무자의 국외재산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의 ‘압류할 수 없는 재산’으로서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형사]
2023도3673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   파기환송
[가처분 사건의 채무자가 법원에 입주민들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입주자카드를 제출한 사건]
◇재판과정에서 소송상 필요한 주장의 증명이나 범죄혐의에 대한 방어권 행사를 위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된 소송서류나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 형법 제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지에 관한 판단기준◇

 

2023도165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등   (자)   상고기각
[연예기획사 대표가 소속 가수의 마약류취급과 관련하여 허위 진술을 요구한 사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9 제4항의 ‘면담 강요’, ‘위력’, ‘정당한 사유’의 의미와 판단방법◇

 

2023도17590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   파기환송
[조합장의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행위를 고발하기 위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들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건]
◇고소ㆍ고발 또는 수사절차에서 범죄혐의의 소명이나 방어권의 행사를 위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된 증거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형법 제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지에 관한 판단기준◇

 

2025도3890   공무집행방해 등   (바)   파기환송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 메시지가 피해아동에게 도달하였으나 피해아동이 이를 현실적으로 인식하지 못한 경우 아동학대가 성립하는지 문제된 사건]
◇구 아동복지법(2024. 1. 2. 법률 제19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에서 정한 성적 학대행위의 의미 및 아동이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 또는 음란한 말이나 글, 영상 등을 접하거나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경우 위 죄의 기수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특별]
2022두32429   이사선임처분취소   (아)   파기환송(일부)
[학교법인의 임시이사 선임사유 해소로 인한 정식이사 선임 시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는 ‘전․현직이사협의체’의 구성이 문제된 사건]
◇1. 구 사립학교법 시행령(2020. 9. 25. 대통령령 제31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6 제4항 제1호 후문에서 전ㆍ현직이사협의체의 구성과 관련하여 “협의체의 총인원수는 해당 학교법인 이사정수의 과반수”로 한다는 문언의 의미, 2. 행정청이 처분절차에서 관계 법령의 절차 규정을 위반하였으나, 처분상대방이나 관계인의 의견진술권이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처분을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2022두5320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아)   파기환송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한 사건]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제2호(이하 ‘이 사건 이월 조항’)에서 규정한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가액’의 의미◇

 

2023두61370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아)   파기환송(일부)
[승무정지의 징계처분이 단체협약 위반인지 및 징계절차가 공정대표의무에 위배되어 중대한 하자가 있는지 문제된 사건]
◇1. 단체협약 문언의 해석방법, 2. 단체협약에서 징계위원회를 노ㆍ사 동수로 구성하고 근로자측 위원을 노동조합이 지명ㆍ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사용자가 소수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서 소수노동조합을 배제하고 교섭대표노조의 조합원들만을 근로자측 위원으로 선임한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여 구성된 징계위원회를 거친 징계 절차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인지 여부(적극)◇

  [제공 : 판례속보 ]
 
사법부 소개 소식 판결 공고 정보 참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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