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 6. 12. 자 중요결정 요지
[특별]
2025그523 집행관의 집행위임거부 등에 대한 이의신청서(집행관) (사) 파기환송 [집행의 목적물인 토지에 건물이 있다는 이유로 전체 토지에 대한 집행위임이 거부된 사건] ◇토지의 인도를 명한 집행권원으로 집행행위를 할 때 토지 지상에 구조물이 있는 경우 인도집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및 목적물 중 일부에 대하여만 집행이 가능한 경우 집행관이 전체 목적물에 대한 집행위임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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