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2020도1682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사) 상고기각
[공소취소 후 재기소 제한규정인 형사소송법 제329조의 적용 범위 및 그 조항에서 정한 ‘공소취소 후 발견한 다른 중요한 증거’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
◇형사소송법 제329조에서 정한 ‘공소취소 후 발견한 다른 중요한 증거’에 ‘공소취소 전에 수집 또는 조사하여 제출할 수 있었던 증거’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022도16324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바) 상고기각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유통되는 개인정보를 매입하는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70조 제2호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개인정보 보호법」 제70조 제2호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의 의미(=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한 방법이라고 인정되는 일체의 행위)◇
2024도820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아) 파기환송
[공범에 대한 검사 또는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
◇공범에 대한 검사 또는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 3항이 적용되어 증거능력이 부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내용인정’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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