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2020도18397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나) 파기환송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CCTV 영상을 재생하여 시청할 수 있도록 해준 경우 그 영상을 시청한 행위를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된 개인의 초상, 신체의 모습과 위치정보 등과 관련한 영상의 형태로 존재하는 개인정보를 시청하는 등의 방식으로 영상에 포함된 특정하고 식별할 수 있는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지득함으로써 지배·관리권을 이전받은 자가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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