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2021모2650 재심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나) 파기환송
[성범죄를 피하기 위하여 타인의 혀를 물어 끊은 사실로 중상해죄로 구속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후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등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한 사건]
◇1. 형사소송법 제422조에 따라 확정판결을 대신하는 증명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 유념할 사항 2. 재심청구인의 범죄의 피해자로서 하는 진술 그 자체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에서 규정한 재심이유인 ‘직무에 관한 죄’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핵심적 증거로 제출된 경우 재심청구를 받은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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